노동위원회granted2006.12.22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4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2. 선고 2006가합4201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임금 청구 사건: 해고무효확인 소의 적법성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임금 청구 사건: 해고무효확인 소의 적법성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67,0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주차관리 및 경비요원 파견 회사이며, 원고는 2002. 2. 26. 피고에 입사하여 디오센터 빌딩 미화원, 주차정산원으로 근무
함.
- 2005. 8.경 원고가 주차비를 횡령했다는 진정서가 제출되었고, 피고는 2005. 9.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경고처분 및 더샵서초사우나센터로의 인사명령을 내
림.
- 원고는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수령을 거부하고 디오센터로 출근하였으며, 2005. 9. 15. 내용증명으로 인사명령을 받은 후 더샵서초사우나센터에 방문했으나 근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05. 9.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인사명령 거부 및 9일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하고 2005. 9. 26. 통지
함.
- 원고는 2005. 9. 28. 피고 관계자들을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원고의 횡령 공모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고, 관련자들은 명예훼손으로 약식명령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05. 9. 28.부터 2005. 10. 25.까지 피고의 부탁으로 디오센터에 출근하여 잔무처리 및 업무점검을 하였고, 피고는 2005. 10. 25. 진상규명 완료를 이유로 다시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
함.
- 디오센터 빌딩 관리단은 2005. 10. 19. 피고에게 빌딩 관리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2005. 10. 31.에는 2005. 11. 30.자로 해지됨을 통보
함.
- 피고는 2005. 10. 31. 디오센터 근무 피고 소속 직원 44명에게 2005. 11. 30.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소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최초 작성된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함.
-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회사(건물주, 시설주 등)와 피고 간의 용역계약이 해지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은 유효
함.
- 2005. 11. 30. 피고와 디오센터 관리단과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와의 근로계약도 이로써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함.
- 원고의 업무 특성, 피고와 같은 용역업체의 계약 형태,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해당 건물의 관리용역에 필요한 업무를 위해 원고를 고용한 것이므로, 용역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 봄이 상당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임금 청구 사건: 해고무효확인 소의 적법성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67,0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주차관리 및 경비요원 파견 회사이며, 원고는 2002. 2. 26. 피고에 입사하여 디오센터 빌딩 미화원, 주차정산원으로 근무
함.
- 2005. 8.경 원고가 주차비를 횡령했다는 진정서가 제출되었고, 피고는 2005. 9.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경고처분 및 더샵서초사우나센터로의 인사명령을 내
림.
- 원고는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수령을 거부하고 디오센터로 출근하였으며, 2005. 9. 15. 내용증명으로 인사명령을 받은 후 더샵서초사우나센터에 방문했으나 근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05. 9.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인사명령 거부 및 9일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하고 2005. 9. 26. 통지
함.
- 원고는 2005. 9. 28. 피고 관계자들을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원고의 횡령 공모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고, 관련자들은 명예훼손으로 약식명령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05. 9. 28.부터 2005. 10. 25.까지 피고의 부탁으로 디오센터에 출근하여 잔무처리 및 업무점검을 하였고, 피고는 2005. 10. 25. 진상규명 완료를 이유로 다시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
함.
- 디오센터 빌딩 관리단은 2005. 10. 19. 피고에게 빌딩 관리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2005. 10. 31.에는 2005. 11. 30.자로 해지됨을 통보
함.
- 피고는 2005. 10. 31. 디오센터 근무 피고 소속 직원 44명에게 2005. 11. 30.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소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최초 작성된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