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9
대전고등법원2022나10420
대전고등법원 2022. 9. 29. 선고 2022나10420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원
임.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및 무기명투표를 거
침.
- 피고는 원고에게 재계약 거부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실질적인 해고로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
함.
- 원고는 피고의 갱신 거부 및 해임이 부당하며, 평가 기준의 자의성,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 등을 주장
함.
- 원고는 무단결근, 근로시간 미준수, 대외활동 미신고 등을 이유로 한 해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입사 직후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의도적인 과제 참여 배제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정규직 전환 여부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의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기간제 계약이며,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된 경우,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인사규정은 직원의 임명을 계약제로 하고, 초임 및 재계약 기간을 3년으로 정하며,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음.
- 원고의 연구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계속성을 요하지만, 선임연구원 직책을 기간제로 정한 것은 업무능력, 성실성, 업무적격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직책이 계절적·임시적이기 때문은 아
님.
- 피고가 '해고'라는 표현을 일부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실질적으로 재계약 거부의 취지를 담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
음. 갱신 거절 및 해임의 정당성
- 쟁점: 피고의 갱신 거부 및 해임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쳤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사유 내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정당한 절차 준수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3년경 'I 연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여 3년간 자체사업 참여제한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과제 참여가 일부 제한된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원
임.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및 무기명투표를 거
침.
- 피고는 원고에게 재계약 거부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실질적인 해고로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
함.
- 원고는 피고의 갱신 거부 및 해임이 부당하며, 평가 기준의 자의성,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 등을 주장
함.
- 원고는 무단결근, 근로시간 미준수, 대외활동 미신고 등을 이유로 한 해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입사 직후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의도적인 과제 참여 배제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정규직 전환 여부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의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기간제 계약이며,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된 경우,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인사규정은 직원의 임명을 계약제로 하고, 초임 및 재계약 기간을 3년으로 정하며,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음.
- 원고의 연구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계속성을 요하지만, 선임연구원 직책을 기간제로 정한 것은 업무능력, 성실성, 업무적격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직책이 계절적·임시적이기 때문은 아
님.
- 피고가 '해고'라는 표현을 일부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실질적으로 재계약 거부의 취지를 담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