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08
서울고등법원2015나2064641
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5나2064641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28. '좌안 백내장, 양안 녹내장 의증' 진단을 받고, 2013. 2. 6.부터 같은 달 8일까지 '백내장 적출술' 등을 시술받고 입원 치료를 받
음.
- 원고가 제기한 관련 소송이 해고처분 당시까지 계속되었고, 피고는 2012. 1. 20.경부터 원고에게 퇴사를 종용
함.
- 이 사건 관련 소송 제기 이후 원고와 피고는 사무실 내에서 욕설을 하고, 원고가 피고 지시를 거부하며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등 노골적으로 대립
함.
- 원고는 관련 소송 제기 이후 무단결근, 지각, 조퇴를 반복하였고, 특히 2012. 7.경부터 그 정도가 심해져 2013. 1.경에는 7일만 출근하고 2013. 1. 24.부터는 아예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12. 1.경부터 원고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 8.경부터는 원고가 근로자 지위를 포기했다고 판단하여 임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
음.
- 원고는 질병 치료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에게 진단서나 휴가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고, 결근에 대한 허가를 받지도 않
음.
-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원고는 부당해고나 근로자 지위 유지를 주장하지 않고, 무단결근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전제로 진술
함.
- 원고는 2014. 8. 21.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고소를 취하하고 공탁금을 출금한 뒤, 같은 달 25일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는 당사자 간의 통상적인 지휘·명령 관계, 근로자의 태도, 출퇴근 여부, 임금 지급 여부, 관련 소송에서의 진술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관련 소송 제기 이후 원고와 피고가 통상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있지 않았
음.
- 관련 소송 제1심판결 이후 원고의 태도, 특히 2013. 1.경 7일 정도만 출근하고 같은 달 24일 이후 무단결근하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점.
-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원고의 진술 내용과 태
도.
-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 이전에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고, 이로 인해 임금 정산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근로관계 종료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28. '좌안 백내장, 양안 녹내장 의증' 진단을 받고, 2013. 2. 6.부터 같은 달 8일까지 '백내장 적출술' 등을 시술받고 입원 치료를 받
음.
- 원고가 제기한 관련 소송이 해고처분 당시까지 계속되었고, 피고는 2012. 1. 20.경부터 원고에게 퇴사를 종용
함.
- 이 사건 관련 소송 제기 이후 원고와 피고는 사무실 내에서 욕설을 하고, 원고가 피고 지시를 거부하며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등 노골적으로 대립
함.
- 원고는 관련 소송 제기 이후 무단결근, 지각, 조퇴를 반복하였고, 특히 2012. 7.경부터 그 정도가 심해져 2013. 1.경에는 7일만 출근하고 2013. 1. 24.부터는 아예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12. 1.경부터 원고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 8.경부터는 원고가 근로자 지위를 포기했다고 판단하여 임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
음.
- 원고는 질병 치료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에게 진단서나 휴가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고, 결근에 대한 허가를 받지도 않
음.
-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원고는 부당해고나 근로자 지위 유지를 주장하지 않고, 무단결근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전제로 진술
함.
- 원고는 2014. 8. 21.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고소를 취하하고 공탁금을 출금한 뒤, 같은 달 25일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는 당사자 간의 통상적인 지휘·명령 관계, 근로자의 태도, 출퇴근 여부, 임금 지급 여부, 관련 소송에서의 진술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관련 소송 제기 이후 원고와 피고가 통상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있지 않았
음.
- 관련 소송 제1심판결 이후 원고의 태도, 특히 2013. 1.경 7일 정도만 출근하고 같은 달 24일 이후 무단결근하며 사유를 밝히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