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구합2093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핵심 쟁점
주유소 직원의 등유 불법 판매에 대한 사업주의 행정책임 및 과징금 부과의 적법성
판정 요지
주유소 직원의 등유 불법 판매에 대한 사업주의 행정책임 및 과징금 부과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산시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
임.
- 2013. 2. 26.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동판매 주유차량으로 경유 사용 차량에 등유를 주유하는 행위를 적발
함.
- 피고는 2013. 3. 29. 원고에게 구 석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진행
함.
- 2015. 1. 6. 피고는 원고에게 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 1억 원을 부과
함.
- D은 2009. 5.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이 사건 주유소의 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이동판매 주유차량을 제공받아 석유류 제품 배달 및 이동판매 영업을
함.
- D은 2012. 11. 4.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이 사건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총 109회에 걸쳐 화물자동차에 등유를 판매하였고, 이 사건 주유소의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
함.
- D은 석유사업법위반죄, 원고는 석유사업법위반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2014. 11. 14.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처분사유의 적법성 (D의 행위에 대한 원고의 책임 유무)
- 법리: 석유판매업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행정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짐.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부과될 수 있
음.
- 판단: D이 원고와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D에게 이동판매 주유차량을 제공하고 주유소의 배달일을 맡겼으며, 대금결제에 필요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D은 원고의 통제·감독 아래에 있는 업무보조자로서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는 D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책임을 져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726 판결: 석유판매업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행정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고, 그 법규위반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
님.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
음.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7호: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함.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8호 및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제1호: 주유소가 등유를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자동차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금지
판정 상세
주유소 직원의 등유 불법 판매에 대한 사업주의 행정책임 및 과징금 부과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산시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
임.
- 2013. 2. 26.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동판매 주유차량으로 경유 사용 차량에 등유를 주유하는 행위를 적발
함.
- 피고는 2013. 3. 29. 원고에게 구 석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진행
함.
- 2015. 1. 6. 피고는 원고에게 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 1억 원을 부과
함.
- D은 2009. 5.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이 사건 주유소의 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이동판매 주유차량을 제공받아 석유류 제품 배달 및 이동판매 영업을
함.
- D은 2012. 11. 4.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이 사건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총 109회에 걸쳐 화물자동차에 등유를 판매하였고, 이 사건 주유소의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
함.
- D은 석유사업법위반죄, 원고는 석유사업법위반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2014. 11. 14.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적법성 (D의 행위에 대한 원고의 책임 유무)
- 법리: 석유판매업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행정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짐.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부과될 수 있
음.
- 판단: D이 원고와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D에게 이동판매 주유차량을 제공하고 주유소의 배달일을 맡겼으며, 대금결제에 필요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D은 원고의 통제·감독 아래에 있는 업무보조자로서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는 D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책임을 져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726 판결: 석유판매업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행정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고, 그 법규위반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