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나316568(본소),2017나316575(반소) 판결 정산금,정산금
핵심 쟁점
차량 임대차 계약상 정산금 및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차량 임대차 계약상 정산금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초과 지급 정산금 부당이득 반환, 무단결근 손해배상, 차량 원상복구 불이행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
됨.
- 피고의 반소 청구 중 미지급 정산금 37,148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용되고, 나머지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5. 4. 9.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5. 5. 13. 원고(사용자)와 피고(근로자)는 원고의 15톤 덤프트럭(이 사건 차량)을 피고가 임차하여 운행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협약' 제3항에는 '한달총 수입분에서 유류대와 정비대를 제외한 수입에서 원고가 4.5, 피고가 5.5로 배분한다'고 기재
됨.
- 피고는 2016. 3. 9.경 원고로부터 2016. 4.부터 정산금 배분율을 5:5로 변경하자는 통지를 받고,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반환한 뒤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초과 지급 정산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법리: 계약서 문언에 따른 해석을 통해 정산금 약정 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약정액을 비교하여 초과 지급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한달총 수입분 중 피고의 배분율(55%)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유류대금과 정비대금 및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금으로 약정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협약'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한달총 수입분에서 유류대금과 정비대금을 공제하고, 위 금액에서 피고의 배분율(55%)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보증금 200,000원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 위 약정에 따라 계산한 결과, 피고가 원고로부터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없고, 오히려 37,14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초과 지급 정산금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이유 없
음. 2. 무단결근으로 인한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 법리: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손익 상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6. 3. 9.경부터 출근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
음. 피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한 뒤 I이 2016. 3. 11.경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I의 운행으로 원고가 얻은 영업이익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 I의 운행으로 원고가 얻은 영업이익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액이 4,500,000원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3. 차량 원상복구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판정 상세
차량 임대차 계약상 정산금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초과 지급 정산금 부당이득 반환, 무단결근 손해배상, 차량 원상복구 불이행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
됨.
- 피고의 반소 청구 중 미지급 정산금 37,148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용되고, 나머지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5. 4. 9.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5. 5. 13. 원고(사용자)와 피고(근로자)는 원고의 15톤 덤프트럭(이 사건 차량)을 피고가 임차하여 운행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협약' 제3항에는 '한달총 수입분에서 유류대와 정비대를 제외한 수입에서 원고가 4.5, 피고가 5.5로 배분한다'고 기재
됨.
- 피고는 2016. 3. 9.경 원고로부터 2016. 4.부터 정산금 배분율을 5:5로 변경하자는 통지를 받고,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반환한 뒤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초과 지급 정산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법리: 계약서 문언에 따른 해석을 통해 정산금 약정 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약정액을 비교하여 초과 지급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한달총 수입분 중 피고의 배분율(55%)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유류대금과 정비대금 및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금으로 약정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협약'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한달총 수입분에서 유류대금과 정비대금을 공제하고, 위 금액에서 피고의 배분율(55%)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보증금 200,000원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 위 약정에 따라 계산한 결과, 피고가 원고로부터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없고, 오히려 37,14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초과 지급 정산금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이유 없
음. 2. 무단결근으로 인한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 법리: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손익 상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