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2.23
서울고등법원2015누42895
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5누4289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로, 원고들은 제1 노동조합 조합원
임.
- 참가인은 2012. 11. 22.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 B을 해고하고 원고 C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
함.
- 재심징계위원회는 2012. 12. 26. 원고 B에 대한 해고를 정직 3개월로 감경하고, 원고 A, C의 재심신청은 기각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8. 1.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 (정문 출입관리시스템 공사 방해):
- 법리: 취업규칙 제75조 제3항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 판단: 원고들이 참가인의 정문 출입관리시스템 설치공사를 방해하여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원고 A의 제6 징계사유 및 원고 C의 제3 징계사유 (CCTV 외장하드디스크 무단 취거):
- 법리: 취업규칙 제75조 제13항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비밀을 탐지한 경우)
- 판단: 원고들이 CCTV 촬영 내용이 저장된 외장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가져가 참가인의 보안관리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원고 A의 제3, 4, 5 징계사유 (경영소식지 배포 저지 및 업무방해):
- 법리: 취업규칙 제75조 제13항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비밀을 탐지한 경우), 제16항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판단: 원고 A이 납품차량 통행 방해, 임원 폭언 및 모욕, 고성에 의한 업무방해 등 수단이 적정하지 않은 행위를 통해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기간 도과로 인한 징계절차 위배 여부
- 법리: 단체협약 제31조 제2항에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사유 발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할 수 있으며,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3인 이내의 증인 및 참고인을 요청할 시 참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단지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사유 발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징계결의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
음.
- 판단: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였을 무렵 이미 원고들이 징계절차가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단체협약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징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내용, 징계 대상자의 지위 및 역할, 징계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
함.
- 판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로, 원고들은 제1 노동조합 조합원
임.
- 참가인은 2012. 11. 22.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 B을 해고하고 원고 C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
함.
- 재심징계위원회는 2012. 12. 26. 원고 B에 대한 해고를 정직 3개월로 감경하고, 원고 A, C의 재심신청은 기각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8. 1.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 (정문 출입관리시스템 공사 방해):
- 법리: 취업규칙 제75조 제3항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 판단: 원고들이 참가인의 정문 출입관리시스템 설치공사를 방해하여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원고 A의 제6 징계사유 및 원고 C의 제3 징계사유 (CCTV 외장하드디스크 무단 취거):
- 법리: 취업규칙 제75조 제13항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비밀을 탐지한 경우)
- 판단: 원고들이 CCTV 촬영 내용이 저장된 외장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가져가 참가인의 보안관리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원고 A의 제3, 4, 5 징계사유 (경영소식지 배포 저지 및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