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8.13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324
의정부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나5324 판결 퇴직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 무단결근 시 퇴직금 지급 여부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 무단결근 시 퇴직금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근로계약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무단결근하였더라도,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근로계약은 1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인정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2. 9. 19.부터 1년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계약서에는 '피고는 원고가 근무기간 중 3회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원고를 즉시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
됨.
- 원고는 2013. 9. 16.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가 2013. 9. 16.까지만 근무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2. 9. 19.부터 2013. 9.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기간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조건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됨.
-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는 해고의 예고 및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강행규정으로 정
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서의 '3회 이상 무단결근 시 즉시 해고' 조항은 해고 예고 및 서면 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미치지 못하여 무효
임.
- 피고는 원고의 결근을 이유로 자동 퇴사 처리하였을 뿐, 해고 예고나 해고사유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별도의 퇴사 통보조차 하지 않
음.
- 원고의 무단결근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가 정하는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로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2013. 9. 10. 피고에게 2013. 9. 17.부터 10여일간 일을 할 수 없고 2013. 9. 23.경부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합의해지 청약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3. 9. 17.자로 해고 처리되었거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적어도 근로계약이 정한 1년 이상을 근로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제도의 설정)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더라도,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 무단결근 시 퇴직금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근로계약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무단결근하였더라도,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근로계약은 1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인정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2. 9. 19.부터 1년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계약서에는 '피고는 원고가 근무기간 중 3회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원고를 즉시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
됨.
- 원고는 2013. 9. 16.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가 2013. 9. 16.까지만 근무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2. 9. 19.부터 2013. 9.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기간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조건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됨.
-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는 해고의 예고 및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강행규정으로 정
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서의 '3회 이상 무단결근 시 즉시 해고' 조항은 해고 예고 및 서면 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미치지 못하여 무효
임.
- 피고는 원고의 결근을 이유로 자동 퇴사 처리하였을 뿐, 해고 예고나 해고사유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별도의 퇴사 통보조차 하지 않
음.
- 원고의 무단결근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가 정하는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로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2013. 9. 10. 피고에게 2013. 9. 17.부터 10여일간 일을 할 수 없고 2013. 9. 23.경부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합의해지 청약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