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10
대전고등법원2017누11037
대전고등법원 2017. 8. 10. 선고 2017누1103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버스 기사의 승차 거부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버스 기사의 승차 거부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 버스 기사의 승차 거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 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버스 기사)은 성인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면서 학생 요금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승차를 거부
함.
- 이로 인해 승객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고, 원고(회사)는 참가인을 해고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승차 거부 행위가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고의로 회사 재산에 손실 또는 횡령하였을 시" 또는 "업무를 태만이 함은 물론 폭언, 폭행, 협박, 과음, 도박 등 소행이 불량하며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로 인정되었을 시"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해고사유 해당 여부
- 쟁점: 참가인의 승차 거부 행위가 단체협약상 징계사유 및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없
음.
- 단체협약 제43조는 "운행 규칙 위반 및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관공서에 적발 처벌되었을 경우", "회사의 명예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신용을 훼손한 행위를 한 경우", "승객에게 불친절하거나 민원이 제기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
함.
- 단체협약 제38조 제1호는 "고의로 회사 재산에 손실 또는 횡령하였을 시"를 해고사유로 정
함.
- 단체협약 제38조 제6호는 "업무를 태만이 함은 물론 폭언, 폭행, 협박, 과음, 도박 등 소행이 불량하며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로 인정되었을 시"를 해고사유로 정
함.
- 판단:
- 참가인의 승차 거부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및 민원 제기로 인해 단체협약 제43조의 징계사유(제8호, 제3호, 제14호)에 해당
함.
- 그러나 단체협약 제38조 제1호의 "고의로 회사 재산에 손실 또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승차 거부가 횡령에 준하는 비위행위로 볼 수 없
음.
- 단체협약 제38조 제6호의 "업무 태만이나 소행 불량의 정도가 형사상 범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사용자와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해고사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징계양정의 적정성
- 쟁점: 참가인에 대한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갖추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
판정 상세
버스 기사의 승차 거부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 버스 기사의 승차 거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 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버스 기사)은 성인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면서 학생 요금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승차를 거부
함.
- 이로 인해 승객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고, 원고(회사)는 참가인을 해고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승차 거부 행위가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고의로 회사 재산에 손실 또는 횡령하였을 시" 또는 "업무를 태만이 함은 물론 폭언, 폭행, 협박, 과음, 도박 등 소행이 불량하며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로 인정되었을 시"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해고사유 해당 여부
- 쟁점: 참가인의 승차 거부 행위가 단체협약상 징계사유 및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없
음.
- 단체협약 제43조는 "운행 규칙 위반 및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관공서에 적발 처벌되었을 경우", "회사의 명예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신용을 훼손한 행위를 한 경우", "승객에게 불친절하거나 민원이 제기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
함.
- 단체협약 제38조 제1호는 "고의로 회사 재산에 손실 또는 횡령하였을 시"를 해고사유로 정
함.
- 단체협약 제38조 제6호는 "업무를 태만이 함은 물론 폭언, 폭행, 협박, 과음, 도박 등 소행이 불량하며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로 인정되었을 시"를 해고사유로 정
함.
- 판단:
- 참가인의 승차 거부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및 민원 제기로 인해 단체협약 제43조의 징계사유(제8호, 제3호, 제14호)에 해당
함.
- 그러나 단체협약 제38조 제1호의 "고의로 회사 재산에 손실 또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승차 거부가 횡령에 준하는 비위행위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