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0누118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결취소
핵심 쟁점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며, 징계절차상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 1.부터 장기간 무단결근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출근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응대
함.
- 참가인은 2018. 9. 20.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
함.
- 참가인은 2018. 10. 15. 카카오톡 메시지로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해고 통지의 하자, 징계회의록 고의 결손 등 징계절차상 위법을 주장
함.
- 원고는 징계사유 부존재, 해고 제한사유 존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 병가 및 휴직 신청을 하였고, 업무상 질병을 주장
함.
- 원고는 과거 감봉 징계처분 전력이 있
음.
- 원고는 참가인 법인 및 다수의 직원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 처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위법 여부
-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인사규정상 과장이 아닌 자가 징계위원회 위원에 포함된 점, 특정 위원들이 원고와 적대적 관계에 있다는 점, 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원고가 주장
함.
- 법리: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노동조합측 5인, 사측 5인으로 구성되며, 노동조합 운영규정상 과장은 조합원 자격이 없어 노동조합측 위원은 과장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될 수밖에 없
음. 특정 위원들이 적대적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 징계령이 이 사건에 적용될 근거 없
음.
- 판단: 노동조합측 위원이 과장이 아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적대적 관계 주장만으로 배제될 수 없고, 공무원 징계령 적용 근거도 없어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는 인정되지 않
음.
- 해고 통지의 하자: 카카오톡으로 해고가 통지되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원고가 주장
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는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대응을 돕기 위
함. 전자문서도 그 내용이 명확하고 해고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면 서면 통지로서 유효할 수 있
음.
- 판단: 카카오톡 메시지가 해고 의사, 사유, 시기를 담고 있어 원고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서 유효
함.
- 징계회의록 고의 결손: 참가인이 징계회의록을 고의로 결손하였다고 원고가 주장
함.
판정 상세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며, 징계절차상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 1.부터 장기간 무단결근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출근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응대
함.
- 참가인은 2018. 9. 20.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
함.
- 참가인은 2018. 10. 15. 카카오톡 메시지로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해고 통지의 하자, 징계회의록 고의 결손 등 징계절차상 위법을 주장
함.
- 원고는 징계사유 부존재, 해고 제한사유 존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 병가 및 휴직 신청을 하였고, 업무상 질병을 주장
함.
- 원고는 과거 감봉 징계처분 전력이 있
음.
- 원고는 참가인 법인 및 다수의 직원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 처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위법 여부
-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인사규정상 과장이 아닌 자가 징계위원회 위원에 포함된 점, 특정 위원들이 원고와 적대적 관계에 있다는 점, 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원고가 주장
함.
- 법리: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노동조합측 5인, 사측 5인으로 구성되며, 노동조합 운영규정상 과장은 조합원 자격이 없어 노동조합측 위원은 과장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될 수밖에 없
음. 특정 위원들이 적대적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 징계령이 이 사건에 적용될 근거 없
음.
- 판단: 노동조합측 위원이 과장이 아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적대적 관계 주장만으로 배제될 수 없고, 공무원 징계령 적용 근거도 없어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는 인정되지 않
음.
- : 카카오톡으로 해고가 통지되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원고가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