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가합11010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학습지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사건
판정 요지
학습지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학습지 제작·판매 회사인 피고와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지교사로서 회원 모집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1년 단위로 위탁사업계약을 반복 체결하다가 현재는 계약을 해지한 상태
임.
- 신입 학습지교사들과 피고 간 위탁사업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원고별로 세부 내용이 다르나 큰 차이는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
름.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종속적 관계 인정 사정:
- 원고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2회 지점 교사 모임에 참가하여 피고의 업무지침 전달, 실적 공유, 신규 프로그램 교육을 받
음.
-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교재를 가지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회원들을 지도하도록 업무 내용을 정
함.
- 원고들이 위탁사업계약 체결 전 본사 교육, 체결 후 업무 시작 전 피고 지점에서 일정 기간 의무 교육을 받으며, 이후에도 월례교육 등 주기적으로 교육에 참가
함.
- 원고들의 실적(회원 입회율 및 퇴회율 등)이 지점장 및 본부장을 통해 피고에게 보고되고, 근무태도 불량 시 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 거부 등 불이익 사유가 될 수 있
음.
- 근로자성 불인정 사정:
- 피고의 일반 직원은 취업규칙 적용을 받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학습지교사들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
음.
- 원고들을 포함한 학습지교사들은 피고 회사에 매일 출퇴근할 의무가 없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
음. 주 2회 교사 모임 참석이 강제되지 않고 불참 시 제재나 불이익이 없었
음.
- 월례교육이나 교사 모임을 통한 지시 및 독려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시나 교육, 또는 위탁계약 의무 이행 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들은 위탁업무 수행 중 임의로 이탈할 수 있고, 업무수행 장소도 주로 학습지 회원의 주거 등으로 피고 회사 사무실이 아
님.
- 학습지교사들은 매월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이는 기존 회원 관리 수수료 및 신규 회원 가입 성과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업무 내용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위탁업무 이행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며, 실적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판정 상세
학습지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학습지 제작·판매 회사인 피고와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지교사로서 회원 모집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1년 단위로 위탁사업계약을 반복 체결하다가 현재는 계약을 해지한 상태
임.
- 신입 학습지교사들과 피고 간 위탁사업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원고별로 세부 내용이 다르나 큰 차이는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
름.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종속적 관계 인정 사정:
- 원고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2회 지점 교사 모임에 참가하여 피고의 업무지침 전달, 실적 공유, 신규 프로그램 교육을 받
음.
-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교재를 가지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회원들을 지도하도록 업무 내용을 정
함.
- 원고들이 위탁사업계약 체결 전 본사 교육, 체결 후 업무 시작 전 피고 지점에서 일정 기간 의무 교육을 받으며, 이후에도 월례교육 등 주기적으로 교육에 참가
함.
- 원고들의 실적(회원 입회율 및 퇴회율 등)이 지점장 및 본부장을 통해 피고에게 보고되고, 근무태도 불량 시 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 거부 등 불이익 사유가 될 수 있
음.
- 근로자성 불인정 사정:
- 피고의 일반 직원은 취업규칙 적용을 받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학습지교사들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