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5.12.05
대법원95다36138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36138 판결 청구이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절차 위반 해고무효 판결 후 동일 사유 재징계의 효력
판정 요지
징계절차 위반 해고무효 판결 후 동일 사유 재징계의 효력 결과 요약
- 징계해고 절차 위반으로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한 징계사유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다시 징계처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법원 판결을 잠탈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징계해고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고무효 판결을 받
음.
- 피고는 위 판결 확정 후, 동일한 징계사유를 들어 필요한 징계절차를 다시 밟아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해고무효 판결 후 동일 사유 재징계의 효력
-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그러나 그 후 동일한 징계사유를 들어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
음.
- 또한,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
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신의칙 위반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관련한 판례 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 판결이 난 경우에도, 실체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징계가 가능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사유를 분리하여 판단함으로써, 기업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를 보장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 기업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나, 절차적 하자로 인한 무효 판결 시에도 실체적 사유가 있다면 재징계를 통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징계절차 위반 해고무효 판결 후 동일 사유 재징계의 효력 결과 요약
- 징계해고 절차 위반으로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한 징계사유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다시 징계처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법원 판결을 잠탈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징계해고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고무효 판결을 받
음.
- 피고는 위 판결 확정 후, 동일한 징계사유를 들어 필요한 징계절차를 다시 밟아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해고무효 판결 후 동일 사유 재징계의 효력
-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그러나 그 후 동일한 징계사유를 들어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
음.
- 또한,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
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신의칙 위반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관련한 판례 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 판결이 난 경우에도, 실체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징계가 가능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사유를 분리하여 판단함으로써, 기업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를 보장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 기업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나, 절차적 하자로 인한 무효 판결 시에도 실체적 사유가 있다면 재징계를 통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