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11. 29. 선고 2018가합3103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핵심 쟁점
회장 해임 및 회원 자격 종결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회장 해임 및 회원 자격 종결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2018. 5. 14. 이사회에서 한 원고에 대한 회장 해임 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
함.
- 피고의 2018. 2. 2. 이사회와 2018. 5. 14. 이사회에서 원고의 회원 자격을 종결하기로 한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클럽의 2017~2018년도 회장이었
음.
- 피고는 2018. 2. 2. 이사회(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회원 자격 종결 안건을 심의, 30명의 찬성으로 원고의 회원 자격을 종결하기로 결의
함.
- 피고는 2018. 5. 14. 다시 이사회(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종전 원고에 대한 해임 및 회원 자격 종결 결의를 추인하고, 원고를 회장에서 해임하며 회원 자격을 종결하기로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차 종결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법리: 이사회 결의에 대해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경우, 새로운 이사회 결의가 하자로 인해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
함.
- 판단: 이 사건 2차 종결결의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 사건 1차 종결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법리: 원고의 회장 임기가 만료된 경우, 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판단: 원고의 피고 회장 임기가 변론종결일 이전인 2018. 6. 30.로 이미 만료되었고, 피고는 후임 회장이 이미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이 사건 2차 종결결의의 무효 여부 (절차적 하자)
- 법리: 피고 세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부회장은 회장 부재 시 클럽 모임과 이사회 회의를 주재할 수 있으며, 피고 정관 제15조 제5항 (나)항에 따라 회원 자격 종결 결정 전 해당 회원에게 10일 전 통지 및 서면 답변 기회를 주어야
함.
- 판단:
- 제1부회장 G은 원고의 직무 수행 불능 상황에서 회장 부재에 준하여 제2차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집권자 하자는 없
음.
- 피고 이사회가 2018. 5. 2. 원고에게 회원 자격 종결 안건에 관하여 서면으로 변명할 기회가 있음을 통지하였고, 이는 이사회 개최 10일 이전 통지 요건을 충족하므로 소명의 기회 부여 하자는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2차 종결결의에 절차적 하자는 없음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세칙 제4조 제4항: 부회장은 회장 부재 시 클럽 모임과 이사회 회의를 주재한
다.
판정 상세
회장 해임 및 회원 자격 종결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2018. 5. 14. 이사회에서 한 원고에 대한 회장 해임 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
함.
- 피고의 2018. 2. 2. 이사회와 2018. 5. 14. 이사회에서 원고의 회원 자격을 종결하기로 한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클럽의 2017~2018년도 회장이었
음.
- 피고는 2018. 2. 2. 이사회(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회원 자격 종결 안건을 심의, 30명의 찬성으로 원고의 회원 자격을 종결하기로 결의
함.
- 피고는 2018. 5. 14. 다시 이사회(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종전 원고에 대한 해임 및 회원 자격 종결 결의를 추인하고, 원고를 회장에서 해임하며 회원 자격을 종결하기로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차 종결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법리: 이사회 결의에 대해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경우, 새로운 이사회 결의가 하자로 인해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
함.
- 판단: 이 사건 2차 종결결의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 사건 1차 종결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법리: 원고의 회장 임기가 만료된 경우, 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판단: 원고의 피고 회장 임기가 변론종결일 이전인 2018. 6. 30.로 이미 만료되었고, 피고는 후임 회장이 이미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