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06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57
서울행정법원 2016. 12. 6. 선고 2016구합675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관리소장 해고의 정당성: 취업규칙, 절차적 하자, 해고사유 및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관리소장 해고의 정당성: 취업규칙, 절차적 하자, 해고사유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8. 2.부터 B빌라 입주자대표회의(이 사건 사용자)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전임 회장의 양해 하에 출퇴근 과정에서 외근업무를 수행하며 정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
음.
- 2015. 9. 2. 신임 회장 D이 선출된 후, D은 원고에게 출퇴근 시간 준수 및 1일 1회 빌라 순찰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전임 집행부와의 합의를 이유로 거부
함.
- 2015. 9. 23. 원고는 전일 회의 결과를 담은 안내문을 이 사건 사용자의 관인을 날인하여 게시하였고, D은 승인 없는 게시를 지적
함.
- 2015. 9. 말경 이 사건 사용자의 총무 F은 원고에게 근무시간 준수 및 순찰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담당 업무가 아니라며 거부
함.
- 2015. 10. 12. 원고는 특정 안건만 기재된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안내문을 관인 날인하여 게시하였고, D의 지시로 다음 날 추가 안건을 포함한 안내문을 다시 게시
함.
- 2015. 10. 16. D은 원고에게 사직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거부하자 2015. 11. 15.까지만 근무할 것을 구두 통보함(이 사건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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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사용자는 원고에게 해고통보서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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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5. 11. 11. 이 사건 사용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동대표 10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원고를 면직 의결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 쟁점: 이 사건 빌라의 관리규약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시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를 통보해도 절차상 하자가 없음(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 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4호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중 하나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 민법 제59조 제2항, 제133조에 따라 사후 추인에 의해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있
음.
- 판단:
- 이 사건 빌라의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근로자들의 복무규율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관리소장 해고의 정당성: 취업규칙, 절차적 하자, 해고사유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8. 2.부터 B빌라 입주자대표회의(이 사건 사용자)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전임 회장의 양해 하에 출퇴근 과정에서 외근업무를 수행하며 정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
음.
- 2015. 9. 2. 신임 회장 D이 선출된 후, D은 원고에게 출퇴근 시간 준수 및 1일 1회 빌라 순찰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전임 집행부와의 합의를 이유로 거부
함.
- 2015. 9. 23. 원고는 전일 회의 결과를 담은 안내문을 이 사건 사용자의 관인을 날인하여 게시하였고, D은 승인 없는 게시를 지적
함.
- 2015. 9. 말경 이 사건 사용자의 총무 F은 원고에게 근무시간 준수 및 순찰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담당 업무가 아니라며 거부
함.
- 2015. 10. 12. 원고는 특정 안건만 기재된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안내문을 관인 날인하여 게시하였고, D의 지시로 다음 날 추가 안건을 포함한 안내문을 다시 게시
함.
- 2015. 10. 16. D은 원고에게 사직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거부하자 2015. 11. 15.까지만 근무할 것을 구두 통보함(이 사건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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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사용자는 원고에게 해고통보서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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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5. 11. 11. 이 사건 사용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동대표 10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원고를 면직 의결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 쟁점: 이 사건 빌라의 관리규약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