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구합6020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결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활용품 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6. 3. 23. 원고에 입사하여 압축기 조작원 등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2. 5. 설립된 C노동조합의 초대 위원장으로 활동
함.
- 원고는 2018. 6. 11. 인사위원회를 거쳐 참가인의 학력 및 경력 허위 기재,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 사용자(원고)에 대한 민원제기·고소·고발, 폭력행사를 징계사유로 2018. 7. 10.자로 참가인을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0. 18.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중 학력 허위 기재 부분, 이 사건 제4징계사유 중 E에 대한 폭행 부분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다만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함(이 사건 초심판정).
-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지 않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2. 14. 이 사건 초심판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학력 허위 기재, E에 대한 폭행)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점, 참가인이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한 다음날 원고가 인사위원회 절차 없이 해고 예고서를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이에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함. 사용자가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내용, 해고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에서의 제재 불균형, 종래 관행 부합 여부, 사용자의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함.
-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
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활용품 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6. 3. 23. 원고에 입사하여 압축기 조작원 등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2. 5. 설립된 C노동조합의 초대 위원장으로 활동
함.
- 원고는 2018. 6. 11. 인사위원회를 거쳐 참가인의 학력 및 경력 허위 기재,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 사용자(원고)에 대한 민원제기·고소·고발, 폭력행사를 징계사유로 2018. 7. 10.자로 참가인을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0. 18.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중 학력 허위 기재 부분, 이 사건 제4징계사유 중 E에 대한 폭행 부분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다만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함(이 사건 초심판정).
-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지 않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2. 14. 이 사건 초심판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학력 허위 기재, E에 대한 폭행)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점, 참가인이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한 다음날 원고가 인사위원회 절차 없이 해고 예고서를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이에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함. 사용자가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내용, 해고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에서의 제재 불균형, 종래 관행 부합 여부, 사용자의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