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가합2502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6. 28.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 이행완료일까지 월 3,030,95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 원고의 나머지 청구(정신적 손해배상)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C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7. 3. 16. 원고를 특성화기초학부 조교수로 2017. 3. 16.부터 2018. 8. 31.까지 임용하는 강의전담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강의전담 전임교원은 재계약을 위해 상위 80% 이상의 강의평가, 소속 학과장, 학장, 교무처장의 추천, 교원인사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사평정표에 따라 평가하며, 9명의 위원 중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재계약 대상이
됨.
- 원고는 재계약 심의를 신청하였고, 2018. 6. 8. 제9차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평균 54.5점을 받아 재계약 기준에 미달
함.
- 원고는 2018. 6. 19.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고, 2018. 6. 27. 제10차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출근상황 및 근무자세 항목에서 0.5점만 가산
됨.
- C학교 총장은 2018. 6. 28. 원고에게 최종 평균 55점으로 재임용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8. 8. 31.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대학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재임용심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로 볼 수 있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공익,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
함.
- 판단:
- 이 사건 규정이 정한 평정기준의 위법성 주장: 원고는 평정기준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요소나 배점기준이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규정이 최소한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 근거:
- 평정영역과 세부 평가내용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학생교육, 연구, 지도에 관한 사항으로 피고의 재량 범위 내에 있
음.
- 재임용 결정은 장래 예측 및 판단의 문제로 임용권자의 재량 영역이며, 주관적 평가 요소나 정성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하여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각 평정기준은 인사위원들에게 참고자료와 영역별 평가내용을 관련지어 5단계 또는 2단계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실적 및 의견란을 마련하여 평가 근거를 기술하게
함.
- 특정 인사위원들의 편향된 평가를 배제하기 위해 최고점과 최하점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정자들의 점수 평균으로 근무평정 점수를 산출
함.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6. 28.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 이행완료일까지 월 3,030,95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 원고의 나머지 청구(정신적 손해배상)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C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7. 3. 16. 원고를 특성화기초학부 조교수로 2017. 3. 16.부터 2018. 8. 31.까지 임용하는 강의전담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강의전담 전임교원은 재계약을 위해 상위 80% 이상의 강의평가, 소속 학과장, 학장, 교무처장의 추천, 교원인사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사평정표에 따라 평가하며, 9명의 위원 중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재계약 대상이
됨.
- 원고는 재계약 심의를 신청하였고, 2018. 6. 8. 제9차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평균 54.5점을 받아 재계약 기준에 미달
함.
- 원고는 2018. 6. 19.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고, 2018. 6. 27. 제10차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출근상황 및 근무자세 항목에서 0.5점만 가산
됨.
- C학교 총장은 2018. 6. 28. 원고에게 최종 평균 55점으로 재임용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8. 8. 31.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대학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재임용심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로 볼 수 있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공익,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
함.
- 판단:
- 이 사건 규정이 정한 평정기준의 위법성 주장: 원고는 평정기준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요소나 배점기준이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규정이 최소한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