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6구합85101 판결 유족급여지급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노사분규 중 노동자의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노사분규 중 노동자의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망인의 사망은 원고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는 업무의 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승인 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내연기관 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이며, 망인은 1995. 12. 10. 원고에 입사한 생산직 근로자
임.
- 망인은 2016. 3. 17. 목맴에 의한 자살로 추정되는 상태로 발견
됨.
- 망인의 어머니인 참가인은 2016. 4. 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2016. 10. 18.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승인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망인의 우울증 발병 및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불법적인 노조 활동으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
함.
- 원고와 L지회(망인이 소속된 노동조합)는 2010년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합의 이후 특별교섭 결렬, 쟁의행위, 직장폐쇄, 폭력사태, 부당노동행위(원고의 M 컨설팅 계약 및 L지회 약화 시도, 원고 노조 설립 지원 등) 등으로 극심한 노사분규를 겪
음.
- 망인은 L지회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피케팅, 농성 등에 참여했고, 두 차례의 징계처분(견책, 출근정지 2개월)을 받았으며,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당해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받기도
함.
- 망인은 노사분규 발생 이전부터 결근이 잦았으나, 2014년부터 결근 횟수가 급증
함.
- 망인은 2013. 9. 16. 다면적 인성검사에서 우울감, 무망감, 자살 가능성 등이 나타났고, 심리치유상담을 받
음. 상담 내용에는 노사분규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호소가 포함
됨.
- 망인은 사망 전 '잦은 결근, 조퇴 등 근태불량'을 사유로 원고로부터 사실조사 출석요구서를 받고 해고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했으며, 지인들에게 '힘들다', '지친다',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함.
- 망인은 사망 당일 새벽 지인에게 '돌아가지 못할 것 같
다. 사랑한
다.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남
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및 상당인과관계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아래 이루어지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해야
함.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음. 이 경우 자살자의 질병 정도, 증상, 회복 가능성,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 상황, 자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정 상세
노사분규 중 노동자의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망인의 사망은 원고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는 업무의 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승인 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내연기관 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이며, 망인은 1995. 12. 10. 원고에 입사한 생산직 근로자
임.
- 망인은 2016. 3. 17. 목맴에 의한 자살로 추정되는 상태로 발견
됨.
- 망인의 어머니인 참가인은 2016. 4. 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2016. 10. 18.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승인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망인의 우울증 발병 및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불법적인 노조 활동으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
함.
- 원고와 L지회(망인이 소속된 노동조합)는 2010년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합의 이후 특별교섭 결렬, 쟁의행위, 직장폐쇄, 폭력사태, 부당노동행위(원고의 M 컨설팅 계약 및 L지회 약화 시도, 원고 노조 설립 지원 등) 등으로 극심한 노사분규를 겪
음.
- 망인은 L지회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피케팅, 농성 등에 참여했고, 두 차례의 징계처분(견책, 출근정지 2개월)을 받았으며,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당해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받기도
함.
- 망인은 노사분규 발생 이전부터 결근이 잦았으나, 2014년부터 결근 횟수가 급증
함.
- 망인은 2013. 9. 16. 다면적 인성검사에서 우울감, 무망감, 자살 가능성 등이 나타났고, 심리치유상담을 받
음. 상담 내용에는 노사분규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호소가 포함
됨.
- 망인은 사망 전 '잦은 결근, 조퇴 등 근태불량'을 사유로 원고로부터 사실조사 출석요구서를 받고 해고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했으며, 지인들에게 '힘들다', '지친다',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함.
- 망인은 사망 당일 새벽 지인에게 '돌아가지 못할 것 같
다. 사랑한
다.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남
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및 상당인과관계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아래 이루어지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