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가단513193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직장 내 성추행에 따른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직장 내 성추행에 따른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21,771,784원 및 복직 시까지의 월 임금 2,721,473원을 지급
함.
-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철도용품 제조·판매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장의 실질적 운영자
임.
- 원고는 2015. 4. 29. 피고 회사에 사무직원으로 입사
함.
- 피고 회사는 2015. 8. 3. 원고를 해고하였고, 이는 절차적 하자로 인한 부당해고로 인정
됨.
- 피고 C은 원고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
- 쟁점: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임금 지급 의
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
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
음.
- 판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
임.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귀책사유와 이행지체)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 쟁점: 피고 C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 및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
부.
- 법리: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는 법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음(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며 사실상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직무에 관한 행위는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
함.
- 판단: 피고 C의 위력 추행 및 폭행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 C은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
음. 피고 C의 불법행위는 피고 회사의 사무실 또는 출장 중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발생하였고, 피고 C이 원고에 대한 고용조건 등을 결정할 권한을 이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외형상 피고 회사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참고사실
- 피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진행 중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직장 내 성추행에 따른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21,771,784원 및 복직 시까지의 월 임금 2,721,473원을 지급
함.
-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철도용품 제조·판매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장의 실질적 운영자
임.
- 원고는 2015. 4. 29. 피고 회사에 사무직원으로 입사
함.
- 피고 회사는 2015. 8. 3. 원고를 해고하였고, 이는 절차적 하자로 인한 부당해고로 인정
됨.
- 피고 C은 원고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
- 쟁점: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임금 지급 의
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
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
음.
- 판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
임.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귀책사유와 이행지체)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