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20
서울고등법원2017나2013135
서울고등법원 2017. 9. 20. 선고 2017나2013135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처분 징계절차상 하자의 유무
판정 요지
해고처분 징계절차상 하자의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고 단체협약에 따라 증인 신청을 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징계사유 인지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증인 신청권 침해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증인 신청권이 명시되어 있다면, 징계대상자의 증인 신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
음.
- 원고는 재심 징계위원회 연기 요청 및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
음.
- 원고는 징계절차를 전담한 직원에게 증인 신청에 관해 문의하지 않았
음.
-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었
음.
- 징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증인 신청권 관련 이의 제기가 없었
음.
- 단체협약 문언상 증인 신청 주체가 징계위원회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피고 직원이 악의적으로 답변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증인 신청권이 침해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징계위원회 개최 기한 위반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 시 징계가 무효라고 규정된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사유 조사·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을 위반한 징계는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가 은밀한 도박행위이고 관련자가 다수여서 구체적인 징계대상자 및 징계사유 조사, 증거 수집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
임.
- 징계혐의 최초 인지 시점과 징계위원회 개최일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
음.
- 피고가 단체협약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절차적 규정 위반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해당 위반이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절차 준수가 어려웠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
줌.
- 특히,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기한 규정 위반 여부 판단 시, 비위행위의 특성(은밀성, 관련자 다수 등)과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점이 중요함.
판정 상세
해고처분 징계절차상 하자의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고 단체협약에 따라 증인 신청을 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징계사유 인지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증인 신청권 침해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증인 신청권이 명시되어 있다면, 징계대상자의 증인 신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
음.
- 원고는 재심 징계위원회 연기 요청 및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
음.
- 원고는 징계절차를 전담한 직원에게 증인 신청에 관해 문의하지 않았
음.
-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었
음.
- 징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증인 신청권 관련 이의 제기가 없었
음.
- 단체협약 문언상 증인 신청 주체가 징계위원회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피고 직원이 악의적으로 답변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증인 신청권이 침해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징계위원회 개최 기한 위반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 시 징계가 무효라고 규정된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사유 조사·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을 위반한 징계는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