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4.04.29
서울고등법원2003나51257
서울고등법원 2004. 4. 29. 선고 2003나51257 판결 임금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징계양정의 과중함과 임금 산정 기준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징계양정의 과중함과 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무효로 판단
됨.
-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월 980,448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10. 12. 피고 회사에 입사한 택시기사
임.
- 1999. 9. 4. 피고 회사로부터 '직장 내 폭력사태로 인한 경영질서 문란 및 업무방해'를 사유로 징계해고
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 원직복귀 및 임금지급 명령을 내
림.
- 피고 회사의 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 부당을 이유로 기각
함.
- 피고 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징계해고가 징계사유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어 원고에 관한 부분이 확정
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징계해고가 무효이므로 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무효 여부
- 쟁점: 원고의 폭력사태 가담 정도와 징계양정의 적정
성.
- 법리: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효가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노동조합 위원장 소외 2에 동조하여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조장한 것이 폭력사태의 원인이 되었고, 이는 경영질서 문란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
됨.
- 그러나 원고의 비위행위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아 피고 회사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에 처한 피고 회사의 조치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무효
임. 부당해고 기간 임금 산정 기준
- 쟁점: 택시기사의 특성을 고려한 임금 산정 방
식.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민법 제538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무효이므로 근로계약 관계는 유효하게 존속
함.
- 피고 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했으나, 원고의 실제 수입을 특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
함.
- 2000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5년 이상 경력의 자동차운전종사자 월평균 수입(1,544,949원)을 기준으로
함.
- 다만, 원고의 월평균 근무일수(16.5일)가 정상 근무일수(26일)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월평균 수입에 원고의 평균 근무일수 비율(16.5일/26일)을 곱한 980,448원을 임금으로 산정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징계양정의 과중함과 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무효로 판단
됨.
-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월 980,448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10. 12. 피고 회사에 입사한 택시기사
임.
- 1999. 9. 4. 피고 회사로부터 '직장 내 폭력사태로 인한 경영질서 문란 및 업무방해'를 사유로 징계해고
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 원직복귀 및 임금지급 명령을 내
림.
- 피고 회사의 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 부당을 이유로 기각
함.
- 피고 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징계해고가 징계사유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어 원고에 관한 부분이 확정
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징계해고가 무효이므로 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무효 여부
- 쟁점: 원고의 폭력사태 가담 정도와 징계양정의 적정
성.
- 법리: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효가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노동조합 위원장 소외 2에 동조하여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조장한 것이 폭력사태의 원인이 되었고, 이는 경영질서 문란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
됨.
- 그러나 원고의 비위행위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아 피고 회사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에 처한 피고 회사의 조치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무효
임. 부당해고 기간 임금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