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20
서울고등법원2015누55105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선고 2015누551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징계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해고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징계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19. 개최된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에 오른쪽 어깨 시술로 참석할 수 없어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강행하여 해고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동우공영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B의 폭행으로 업무상재해를 입어 요양치료 중이었
음.
- 원고는 참가인의 복귀명령에 불응하고 2013. 12. 9. 이후 계속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유급병가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치료 후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
힘.
- 원고는 징계의 기준이 되는 취업규칙을 받아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취업규칙 제69조 제2항에 따라 징계 결정일 이전에 해당 사원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음.
- 원고는 2013. 12. 18.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인사위원회 연기 요청 및 징계사유에 대한 의견을 담은 우편물을 보
냄.
- 참가인은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사무실 내에 비치하여 근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함.
- 참가인은 2013. 11. 12.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취업규칙 사본을 원고에게 교부
함.
- 원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상한을 넘는 유급병가 및 휴직 기간을 부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징계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9조 제2항은 징계 결정일 이전에 해당 사원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그 외 징계절차에 관한 다른 내부 규정이 없
음.
- 원고가 징계위원회 연기를 요청하는 우편물에 징계사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보낸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
다.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
판정 상세
해고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징계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19. 개최된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에 오른쪽 어깨 시술로 참석할 수 없어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강행하여 해고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동우공영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B의 폭행으로 업무상재해를 입어 요양치료 중이었
음.
- 원고는 참가인의 복귀명령에 불응하고 2013. 12. 9. 이후 계속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유급병가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치료 후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
힘.
- 원고는 징계의 기준이 되는 취업규칙을 받아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취업규칙 제69조 제2항에 따라 징계 결정일 이전에 해당 사원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음.
- 원고는 2013. 12. 18.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인사위원회 연기 요청 및 징계사유에 대한 의견을 담은 우편물을 보
냄.
- 참가인은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사무실 내에 비치하여 근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함.
- 참가인은 2013. 11. 12.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취업규칙 사본을 원고에게 교부
함.
- 원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상한을 넘는 유급병가 및 휴직 기간을 부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징계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9조 제2항은 징계 결정일 이전에 해당 사원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그 외 징계절차에 관한 다른 내부 규정이 없
음.
- 원고가 징계위원회 연기를 요청하는 우편물에 징계사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보낸 사실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