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8가합1154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6. 27. 선고 2018가합11542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6. 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하는 날까지 월 3,493,9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단법인 B 전라남도지부 산하 지회
임.
- 원고는 2017. 9. 2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5. 3. 원고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018. 6. 5. 원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 이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
음.
-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를 제한하는 내부 규정 등이 근로계약의 한 내용으로 편입되었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 내부 규정 등에 따라야 하며, 이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 원고와 피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내부 운영규정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소속된 중앙회인 B의 인사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는 이 사건 인사규정에서 정한 해고절차와 해고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
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 이 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은 적용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
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
다.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
- 피고는 운영위원회 및 임시총회를 통해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이 사건 인사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라고 보기 어려
움.
- 운영위원회는 원고의 해고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지 않았고, 당시 의결된 안건은 해고가 아닌 지회장과 센터장의 겸직에 관한 것이었
음.
- 임시총회는 직원의 해고에 관한 의결권한이 없으며, 사실과 달리 운영위원회에서 해고 의결이 있었다는 전제로 의결이 이루어졌
판정 상세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6. 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하는 날까지 월 3,493,9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단법인 B 전라남도지부 산하 지회
임.
- 원고는 2017. 9. 2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5. 3. 원고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018. 6. 5. 원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 이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
음.
-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를 제한하는 내부 규정 등이 근로계약의 한 내용으로 편입되었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 내부 규정 등에 따라야 하며, 이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 원고와 피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내부 운영규정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소속된 중앙회인 B의 인사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는 이 사건 인사규정에서 정한 해고절차와 해고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
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 이 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은 적용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