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5가단5124388(본소),2015가단5353094(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해외 위탁교육 중 발생한 직장 내 성추행 및 모욕, 그리고 부당 징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해외 위탁교육 중 발생한 직장 내 성추행 및 모욕, 그리고 부당 징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B(가해자)와 피고 D 주식회사(사용자)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강제추행으로 인한 위자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C(상사)와 피고 D 주식회사(사용자)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모욕 및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1,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D 주식회사(사용자)는 원고에게 불이익 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보수 3,620만 3,094원 및 위자료 3,000만 원,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 2012년 9월 피고 B와 함께 이탈리아 제노아에서 발전설비 시뮬레이터 유지보수 교육을 받으라는 해외위탁교육 명령을 받
음.
- 원고와 피고 B는 3주간의 교육 명령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3일만 교육을 받고 나머지 기간은 사적 여행을
함.
- 2012년 9월 12일, 교육을 마친 후 피고 B는 자신의 호텔 방으로 원고를 불러 강제추행
함. 피고 B는 이 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 피고 C은 원고의 직속 상사로, 이 사건 해외출장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여
함. 원고가 사적 여행 사실이 발각된 후, 피고 C은 원고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성희롱 발언을 하고, 해외출장 비위의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려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와 피고 B의 해외출장 비위 및 피고 B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지한 후 징계 절차를 진행
함.
- 피고 회사는 2012년 11월 12일 원고에게 해임, 피고 B에게 해임, 피고 C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
함.
- 원고는 해임 징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2013년 2월 4일 해임이 취소되고 정직 6개월로 변경
됨. 피고 B의 해임은 확정
됨.
- 원고는 피고 B의 성추행 사실을 회사 내부에 알리고, 피고 B의 복직 반대 탄원서 요청 이메일을 발송하고 시위를 벌
임. 피고 B는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
됨.
-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고, 2016년 9월 업무 관련성 재해 판정을 받아 휴직 중
임.
- 원고는 정직 6개월 징계로 인해 36,203,094원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강제추행 불법행위 및 직장 내 성희롱 여부
- 법리: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
판정 상세
해외 위탁교육 중 발생한 직장 내 성추행 및 모욕, 그리고 부당 징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B(가해자)와 피고 D 주식회사(사용자)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강제추행으로 인한 위자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C(상사)와 피고 D 주식회사(사용자)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모욕 및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1,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D 주식회사(사용자)는 원고에게 불이익 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보수 3,620만 3,094원 및 위자료 3,000만 원,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 2012년 9월 피고 B와 함께 이탈리아 제노아에서 발전설비 시뮬레이터 유지보수 교육을 받으라는 해외위탁교육 명령을 받
음.
- 원고와 피고 B는 3주간의 교육 명령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3일만 교육을 받고 나머지 기간은 사적 여행을
함.
- 2012년 9월 12일, 교육을 마친 후 피고 B는 자신의 호텔 방으로 원고를 불러 강제추행
함. 피고 B는 이 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 피고 C은 원고의 직속 상사로, 이 사건 해외출장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여
함. 원고가 사적 여행 사실이 발각된 후, 피고 C은 원고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성희롱 발언을 하고, 해외출장 비위의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려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와 피고 B의 해외출장 비위 및 피고 B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지한 후 징계 절차를 진행
함.
- 피고 회사는 2012년 11월 12일 원고에게 해임, 피고 B에게 해임, 피고 C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
함.
- 원고는 해임 징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2013년 2월 4일 해임이 취소되고 정직 6개월로 변경
됨. 피고 B의 해임은 확정
됨.
- 원고는 피고 B의 성추행 사실을 회사 내부에 알리고, 피고 B의 복직 반대 탄원서 요청 이메일을 발송하고 시위를 벌
임. 피고 B는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
됨.
-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고, 2016년 9월 업무 관련성 재해 판정을 받아 휴직 중
임.
- 원고는 정직 6개월 징계로 인해 36,203,094원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강제추행 불법행위 및 직장 내 성희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