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4. 3. 선고 2019가합10304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해고 취소 후 복직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및 청구변경 요건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취소 후 복직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및 청구변경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의 임금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 10%, 피고 90%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원고는 2002. 4. 1. 피고에 입사하여 2016. 12. 1.부터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의 업무상 횡령·배임 등을 이유로 2019. 1.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 1. 24. 원고에게 시설장 보직해임을 통보
함.
- 원고는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강등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6. 18. 이를 인용
함.
- 피고는 2019. 6. 28. 원고에게 해고(면직) 처분(이 사건 해고)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10. 23.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받
음.
- 피고는 2019. 12. 20.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을 취하하고 2020. 1. 6. 이 사건 해고를 취소
함.
- 피고는 2020. 1. 9. 원고를 H 시설장으로 인사발령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34,609,51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 변경신청의 허가 여부
- 법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
음.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수 있
음. 그러나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해 종전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와 전보무효확인청구는 원인과 심리 대상이 다르고 사실관계도 완전히 달라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새로운 청구 심리를 위해 종전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 제출 및 심리가 불가피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므로, 청구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불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11146 판결
-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존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 제거를 위해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 제거를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
음.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또는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이미 근로계약상 지위를 회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목적이 실현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20. 1. 6.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2020. 1. 9. 원고를 H 시설장으로 인사발령하여 원고가 근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소의 이익이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취소 후 복직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및 청구변경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의 임금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 10%, 피고 90%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원고는 2002. 4. 1. 피고에 입사하여 2016. 12. 1.부터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의 업무상 횡령·배임 등을 이유로 2019. 1.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 1. 24. 원고에게 시설장 보직해임을 통보
함.
- 원고는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강등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6. 18. 이를 인용
함.
- 피고는 2019. 6. 28. 원고에게 해고(면직) 처분(이 사건 해고)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10. 23.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받
음.
- 피고는 2019. 12. 20.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을 취하하고 2020. 1. 6. 이 사건 해고를 취소
함.
- 피고는 2020. 1. 9. 원고를 H 시설장으로 인사발령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34,609,51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 변경신청의 허가 여부
- 법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
음.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수 있
음. 그러나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해 종전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와 전보무효확인청구는 원인과 심리 대상이 다르고 사실관계도 완전히 달라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새로운 청구 심리를 위해 종전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 제출 및 심리가 불가피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므로, 청구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불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