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4. 7. 4. 선고 2022가합30289(본소),2022가합30524(반소) 판결 해고무효확인,위약금청구의소
핵심 쟁점
한의원 부원장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위약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한의원 부원장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부원장)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모두 기각
됨.
- 피고(원장)의 위약금 청구(반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며, 원고는 해당 한의원의 부원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2. 17.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21. 8. 9. 피고와 협약서를 작성하고 1억 원을 지급받
음.
- 2021. 10. 말경 원고와 피고,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2021. 11. 25.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해고의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을 주장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협약서상 위약금 2억 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이며, 반복적이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더욱 엄격하게 취급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증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원고의 자필 사과 메모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한의원 여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의 성적 언동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피고의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원고의 주장은 (1)직원들과 친하게 지냈다는 주장, (2)피고가 직원들을 설득하여 허위 고소하도록 지원했다는 주장, (3)거짓말 탐지기 결과 및 강제추행 혐의 불기소 처분, (4)조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다툼 등은 모두 신빙하기 어렵거나 해고의 정당성을 뒤집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통지는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을 때 도달된 것으로
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도달 효력을 인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한의원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아 징계위원회 개최 의무가 없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판정 상세
한의원 부원장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부원장)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모두 기각
됨.
- 피고(원장)의 위약금 청구(반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며, 원고는 해당 한의원의 부원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2. 17.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21. 8. 9. 피고와 협약서를 작성하고 1억 원을 지급받
음.
- 2021. 10. 말경 원고와 피고,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2021. 11. 25.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해고의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을 주장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협약서상 위약금 2억 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이며, 반복적이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더욱 엄격하게 취급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증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원고의 자필 사과 메모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한의원 여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의 성적 언동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피고의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원고의 주장은 (1)직원들과 친하게 지냈다는 주장, (2)피고가 직원들을 설득하여 허위 고소하도록 지원했다는 주장, (3)거짓말 탐지기 결과 및 강제추행 혐의 불기소 처분, (4)조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다툼 등은 모두 신빙하기 어렵거나 해고의 정당성을 뒤집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