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10.19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0235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가합102356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언론사 기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언론사 기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제1차 정직처분은 유효하나, 제2차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514,06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 1. 피고 언론사에 기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1. 10. 6. 해고
됨.
- 원고는 해고처분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선행 판결(대법원 2016. 10. 17. 선고 2014두4245 판결)에서 원고의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이 확정
됨.
- 피고는 2017. 1. 11. 원고를 복직시키고,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를 이유로 2017. 1. 31. 원고에게 정직 4개월의 제1차 정직처분을 통지
함.
- 2017. 6. 1. 원고는 복직 후 편집국 종합편집부 국장석으로 전보 발령
됨.
- 2017. 12. 7. 원고는 편집국 종합편집부 부국장 대우 L과 말다툼을 하고 그 내용을 녹음
함.
- 피고는 2017. 12. 29. 원고가 L과 말다툼 및 녹음한 행위, 다른 선후배들에게 노조위원장 선거 관련 발언을 캐물은 행위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제2차 정직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
부.
- 법리: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짐.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원고가 노조 홈페이지 또는 내부 전산망에 게시물을 게시하고, D재단 이사들에게 '해임 건의 이유서'를 교부하며, 인사위원회 소명과정에서 K에 관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는 경영진 모욕 및 사내질서 문란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D재단 이사들에게 내부자료를 교부하고 노조 사무실에 비치하여 사원들에게 열람시킨 행위는 회사 내부자료 무단 유출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문서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
임.
- 원고가 J 프로그램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로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언론사 기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제1차 정직처분은 유효하나, 제2차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514,06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 1. 피고 언론사에 기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1. 10. 6. 해고
됨.
- 원고는 해고처분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선행 판결(대법원 2016. 10. 17. 선고 2014두4245 판결)에서 원고의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이 확정됨.
- 피고는 2017. 1. 11. 원고를 복직시키고,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를 이유로 2017. 1. 31. 원고에게 정직 4개월의 제1차 정직처분을 통지
함.
- 2017. 6. 1. 원고는 복직 후 편집국 종합편집부 국장석으로 전보 발령
됨.
- 2017. 12. 7. 원고는 편집국 종합편집부 부국장 대우 L과 말다툼을 하고 그 내용을 녹음
함.
- 피고는 2017. 12. 29. 원고가 L과 말다툼 및 녹음한 행위, 다른 선후배들에게 노조위원장 선거 관련 발언을 캐물은 행위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제2차 정직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
부.
- 법리: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짐.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