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18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428
수원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8구합60428 판결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취소 및 연장복무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취소 및 연장복무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취소 및 연장복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원고가 피고의 파견승인 없이 부소재지 연구소에서 근무한 기간은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함.
- 의무위반기간 산정 시 휴일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함.
-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6. 8. 징병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3. 12. 30.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2013. 12. 31.부터 2016. 12. 30.까지 병역지정업체인 주식회사 B 부설 기술연구소(이하 '이 사건 주연구소')에서 'C' 업무를 수행하게
됨.
- 원고는 2014. 2. 14.부터 2016. 2. 25.까지 피고의 파견승인을 받고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분당 지사(이하 '이 사건 부연구소')에서 근무하였으나, 파견승인 기간 종료 후에도 이 사건 주연구소로 복귀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연구소에서 주식회사 D의 홍보물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파견승인 없이 이 사건 부연구소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7. 10. 26. 원고에게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취소 및 연장복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데 피고의 파견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 전문연구요원을 동일 법인의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연구소로 파견하거나,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부설연구소 중 부소재지 연구소로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 사건 부연구소는 부소재지 연구소이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소는 이 사건 주연구소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피고의 파견승인이 필요
함.
-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승인 없이 이 사건 부연구소에서 근무한 기간은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병역법 제41조, 제40조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
- 병역법 제39조 제3항
- 병역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항 제1호 나.목, 다.목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5조 제1항 제2호 원고의 의무위반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4조 제2항은 무단결근의 경우에만 휴일을 제외하고 결근기간 및 연장복무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
함.
- 원고는 무단결근이 아니라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의무위반 기간 및 연장복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휴일이 포함
됨.
- 의무위반기간과 연장복무기간 산정 시 휴일 포함 여부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만약 의무위반기간 산정 시 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연장복무기간 산정 시 휴일을 포함하게 되면 균형이 맞지 않아 연장복무처분이 제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취소 및 연장복무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취소 및 연장복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원고가 피고의 파견승인 없이 부소재지 연구소에서 근무한 기간은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함.
- 의무위반기간 산정 시 휴일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함.
-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6. 8. 징병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3. 12. 30.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2013. 12. 31.부터 2016. 12. 30.까지 병역지정업체인 주식회사 B 부설 기술연구소(이하 '이 사건 주연구소')에서 'C' 업무를 수행하게
됨.
- 원고는 2014. 2. 14.부터 2016. 2. 25.까지 피고의 파견승인을 받고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분당 지사(이하 '이 사건 부연구소')에서 근무하였으나, 파견승인 기간 종료 후에도 이 사건 주연구소로 복귀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연구소에서 주식회사 D의 홍보물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파견승인 없이 이 사건 부연구소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7. 10. 26. 원고에게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취소 및 연장복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데 피고의 파견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 전문연구요원을 동일 법인의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연구소로 파견하거나,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부설연구소 중 부소재지 연구소로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 사건 부연구소는 부소재지 연구소이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소는 이 사건 주연구소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피고의 파견승인이 필요
함.
-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승인 없이 이 사건 부연구소에서 근무한 기간은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병역법 제41조, 제40조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
- 병역법 제39조 제3항
- 병역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항 제1호 나.목, 다.목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5조 제1항 제2호 원고의 의무위반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