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12
대전고등법원2018누10369
대전고등법원 2018. 7. 12. 선고 2018누103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고의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재단은 2016. 8. 18. C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징계조치를 요구받
음.
- G 미술관 측이 2016. 8.경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부인
함.
- 참가인과 E는 C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2016. 9. 12. 기각
됨.
- 원고 대표이사는 2016. 9. 19. 인사위원회 개최를 결정하고 2016. 9. 12. 참가인에게 통보하며 관련 자료 열람을 요청했으나, 참가인은 응하지 않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거부
됨.
- 원고는 2016. 9. 13. 참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출석통보서 파일을 보냈고, 2016. 9. 14. 재심의 신청 결과를 보
냄.
- 출석통보서가 송달되지 않자 원고 직원들은 참가인 자택에 직접 통보서를 전달
함.
- 참가인은 2016. 9. 19. 원고 인사위원회에 불참
함.
- 원고는 참가인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재심판정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은 징계사유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를 한 것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소명 기회를 부여하려 노력했음을 인정
함.
- 참가인은 인사위원회 준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더라도, C 감사 및 재심의 과정에서 이미 의견을 피력한 부분이 많았고, G 미술관 관련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명 기회를 포기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징계처분에 피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각 징계사유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인정한 징계사유:
- 업무지시 불이행 중 '이 사건 사업 집행 및 추진계획 수정·보완 지시 불이행' 부분
- '출장명령서 미결재 및 출장보고서 미작성' 부분
- '지출결의서 미결재 예산집행' 부분
- '물품관리의무 위반' 부분
- 법원이 추가로 인정한 징계사유:
- G 미술관 상대 허위사실 유포 중 5-2 부분: 참가인이 U에게 G 미술관이 C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F 주제관 프로그램 경비로 충당하도록 종용하여 보조금 무단 전용을 유도한 사실이 인정
됨.
판정 상세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고의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재단은 2016. 8. 18. C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징계조치를 요구받
음.
- G 미술관 측이 2016. 8.경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부인
함.
- 참가인과 E는 C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2016. 9. 12. 기각
됨.
- 원고 대표이사는 2016. 9. 19. 인사위원회 개최를 결정하고 2016. 9. 12. 참가인에게 통보하며 관련 자료 열람을 요청했으나, 참가인은 응하지 않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거부
됨.
- 원고는 2016. 9. 13. 참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출석통보서 파일을 보냈고, 2016. 9. 14. 재심의 신청 결과를 보
냄.
- 출석통보서가 송달되지 않자 원고 직원들은 참가인 자택에 직접 통보서를 전달
함.
- 참가인은 2016. 9. 19. 원고 인사위원회에 불참
함.
- 원고는 참가인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재심판정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은 징계사유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를 한 것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소명 기회를 부여하려 노력했음을 인정
함.
- 참가인은 인사위원회 준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더라도, C 감사 및 재심의 과정에서 이미 의견을 피력한 부분이 많았고, G 미술관 관련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명 기회를 포기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징계처분에 피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