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1.05.14
대법원91다2656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5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무효 및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시 노동조합 기금 수령액 공제 여부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무효 및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시 노동조합 기금 수령액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징계해고가 취업규칙에 따른 소명 기회 부여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
임.
- 퇴직금 수령이 징계해고 무효 확인 소송 제기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징계해고를 유효하게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부당해고 기간 중 노동조합 기금에서 지급받은 금원은 중간수입 공제 대상이 아
님.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해고를 의결
함.
- 피고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원고들의 고향집 주소로 출석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고, 원고들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함.
- 원고들은 징계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후 퇴직금을 수령
함.
- 원고들 중 일부는 해고 기간 중 노동조합 기금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
- 법리: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소명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함.
- 판단: 피고 회사가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출석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여 원고들에게 소명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74조: 회사가 사원을 징계하는 경우 회사는 본인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
함.
- 피고 회사 징계규정 제17조: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피고 회사 징계규정 제20조: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 시 대리인 진술 가능
함. 퇴직금 수령이 징계해고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징계해고 무효 확인 소송 제기 후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해고를 유효하게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판단: 원고들이 징계해고 무효 확인 소송 제기일 이후에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징계해고를 유효하게 승인하였다거나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부당해고 기간 중 노동조합 기금 수령액의 중간수입 공제 여부
- 법리: 부당해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채무 면제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만 사용자에게 상환
함.
- 판단: 노동조합 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노무 제공 면제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간수입 공제 대상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 채권자 귀책사유로 채무 이행 불능 시 채무자는 반대급부 청구 가
능. 검토
판정 상세
징계해고의 무효 및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시 노동조합 기금 수령액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징계해고가 취업규칙에 따른 소명 기회 부여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
임.
- 퇴직금 수령이 징계해고 무효 확인 소송 제기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징계해고를 유효하게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부당해고 기간 중 노동조합 기금에서 지급받은 금원은 중간수입 공제 대상이 아
님.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해고를 의결
함.
- 피고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원고들의 고향집 주소로 출석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고, 원고들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함.
- 원고들은 징계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후 퇴직금을 수령
함.
- 원고들 중 일부는 해고 기간 중 노동조합 기금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
- 법리: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소명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함.
- 판단: 피고 회사가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출석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여 원고들에게 소명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74조: 회사가 사원을 징계하는 경우 회사는 본인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
함.
- 피고 회사 징계규정 제17조: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피고 회사 징계규정 제20조: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 시 대리인 진술 가능
함. 퇴직금 수령이 징계해고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징계해고 무효 확인 소송 제기 후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해고를 유효하게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