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4899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학원 강사들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학원 강사들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학원 강사들의 무단결근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으나, 학원 운영의 혼란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각 100만 원씩 인정
됨.
- 피고들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아닌 개별 채무로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 강동구에서 'F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
임.
- 원고들은 2019. 1. 17. 피고 C과 2019. 1. 7.부터 2021. 1. 6.까지의 근로계약을, 2019. 3. 11. 피고 D과 2019. 3. 9.부터 2021. 3. 8.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들은 2019. 4. 10.부터 학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 B은 2019. 4. 15. 피고들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피고 C의 주장: 학원 원장의 욕설과 수습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서면 해지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정식 계약으로 판단
됨.
- 피고 D의 주장: 원장의 협박 문자, 초과근무 강요, 임금 미지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서면 해지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민법 제660조 적용 여지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사전 통보 없는 무단결근은 각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
됨.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 피고들의 주장: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제12조는 손해배상 책임 발생 사유만을 규정할 뿐,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으로 볼 수 없어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피고들 채무의 관계 (부진정연대채무 여부)
-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의 채무는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동시에 무단결근했으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각 무단결근의 동기나 사유가 같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별개의 계약 및 행위로 인한 채무이며,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라 할 수 없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지 않
음. 다만, 원고들의 청구 취지에 각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개별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
함.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 재산상 손해:
- 원고들의 주장: 다른 강사들에게 추가 지급한 1,192,000원을 적극적 손해로 청구
함.
- 법원의 판단: 다른 강사들에게 추가 지급된 금액은 대체 근무에 대한 대가이며, 이것이 곧바로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학원 강사들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학원 강사들의 무단결근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으나, 학원 운영의 혼란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각 100만 원씩 인정
됨.
- 피고들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아닌 개별 채무로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 강동구에서 'F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
임.
- 원고들은 2019. 1. 17. 피고 C과 2019. 1. 7.부터 2021. 1. 6.까지의 근로계약을, 2019. 3. 11. 피고 D과 2019. 3. 9.부터 2021. 3. 8.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들은 2019. 4. 10.부터 학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 B은 2019. 4. 15. 피고들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피고 C의 주장: 학원 원장의 욕설과 수습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서면 해지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정식 계약으로 판단
됨.
- 피고 D의 주장: 원장의 협박 문자, 초과근무 강요, 임금 미지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서면 해지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민법 제660조 적용 여지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사전 통보 없는 무단결근은 각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
됨.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 피고들의 주장: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제12조는 손해배상 책임 발생 사유만을 규정할 뿐,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으로 볼 수 없어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