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가합10594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성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성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 1.부터 2013. 1. 21.까지 피고 회사 차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근로자 동의 하에 컴퓨터 모니터링을 실시
함.
- 2013. 1. 18. 보안 검사 중 원고 컴퓨터에서 피고 회사 조직도 등 자료가 발견
됨.
- 2013. 1. 21. 피고 회사 임원들이 원고를 면담하며 자료 유출 의혹을 추궁하고 자진 사직을 권유
함.
- 임원 F은 원고에게 사직서 양식과 함께 '권고사직(업무상 배임미수 및 영업비밀 유출 리스크에 대한 조치)'라고 기재된 쪽지를 제시하며 사직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할 것을 요구
함.
- 원고는 같은 날 위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
함.
- 원고는 2013. 1. 23. 사직 의사를 철회하려 했으나, 피고는 이미 사직서가 수리되어 철회 불가하다고 답변
함.
- 원고는 2013. 3.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의 사기,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 및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5. 7.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사기,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이미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사직 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26. 기각되었고, 현재 재심판정취소 소송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성 및 해고 해당 여부
- 쟁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임원들이 사생활 공개를 위협하여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진의성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 1.부터 2013. 1. 21.까지 피고 회사 차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근로자 동의 하에 컴퓨터 모니터링을 실시
함.
- 2013. 1. 18. 보안 검사 중 원고 컴퓨터에서 피고 회사 조직도 등 자료가 발견
됨.
- 2013. 1. 21. 피고 회사 임원들이 원고를 면담하며 자료 유출 의혹을 추궁하고 자진 사직을 권유
함.
- 임원 F은 원고에게 사직서 양식과 함께 '권고사직(업무상 배임미수 및 영업비밀 유출 리스크에 대한 조치)'라고 기재된 쪽지를 제시하며 사직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할 것을 요구
함.
- 원고는 같은 날 위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
함.
- 원고는 2013. 1. 23. 사직 의사를 철회하려 했으나, 피고는 이미 사직서가 수리되어 철회 불가하다고 답변
함.
- 원고는 2013. 3.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의 사기,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 및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5. 7.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사기,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이미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사직 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26. 기각되었고, 현재 재심판정취소 소송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성 및 해고 해당 여부
- 쟁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