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0.07.16
서울남부지방법원2009가합2028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7. 16. 선고 2009가합2028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도급계약의 위장 여부 및 근로자 파견 해당 여부 판단
판정 요지
도급계약의 위장 여부 및 근로자 파견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시스템(이하 '○○'이라 함)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서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방송국 사옥 및 시설의 경비업무 등을 담당
함.
- 원고들은 1999년 내지 2003년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7월경까지 피고 안전관리부에 소속되어 방송국의 경비업무 등을 담당
함.
- 피고는 2001년경 경비업법 개정 이후 특수경비에 대한 도급이 가능해지자 방송국 경비업무 전체를 외부 업체에 맡기기로 결정
함.
- 2004년 7월경 원고들을 포함한 안전관리부 소속 계약직 근로자 33명(이하 '전환 근로자'라 함)과 피고와의 고용관계는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전직 희망 직원에 대해서는 5년간 피고에서의 처우를 유지하며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
함.
- 위 전환 근로자들은 2004년 7월 14일 피고에서 퇴직하고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
음.
- 피고는 2004년 7월경 전환 근로자들의 동의하에 ○○을 경비업체로 선정하고 2004년 7월 15일 ○○과 방송국 경비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함).
- 피고와 ○○은 매년 말 이 사건 도급계약을 갱신
함.
- 위 전환 근로자들은 2004년 7월 15일부터 ○○ 경인지사 여의도 지점(현재 MBC 지점)에 소속되어 종전과 같이 방송국 내부의 경비업무를 담당
함.
- 전환 근로자 중 퇴직하는 인원이 있을 경우 그 결원은 채용 근로자로 충원되었고, 2010년 5월 1일 현재 전환 근로자 중 15명이 남아 있
음.
- 캡스텍 소속 직원들도 2005년 1월 1일 및 2009년 7월 15일자로 모두 ○○ 소속으로 전환되어 이후 피고 방송국 경비 등에 관한 업무는 모두 ○○이 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급계약의 위장 여부 및 근로자 파견 해당 여부
- 쟁점: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가 형식적인 도급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함.
- 법리: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은 1)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2) 업무 지시·감독권, 3) 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4)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5) 연장·휴일·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이 사용사업주에게 있는지 여부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관여 정도:
- ○○은 도급인원의 조직 및 근무편성, 경비요령, 경비원 교체 등 경비업무 전반에 대하여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해야 하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인원을 배치
판정 상세
도급계약의 위장 여부 및 근로자 파견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시스템(이하 '○○'이라 함)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서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방송국 사옥 및 시설의 경비업무 등을 담당
함.
- 원고들은 1999년 내지 2003년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7월경까지 피고 안전관리부에 소속되어 방송국의 경비업무 등을 담당
함.
- 피고는 2001년경 경비업법 개정 이후 특수경비에 대한 도급이 가능해지자 방송국 경비업무 전체를 외부 업체에 맡기기로 결정
함.
- 2004년 7월경 원고들을 포함한 안전관리부 소속 계약직 근로자 33명(이하 '전환 근로자'라 함)과 피고와의 고용관계는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전직 희망 직원에 대해서는 5년간 피고에서의 처우를 유지하며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
함.
- 위 전환 근로자들은 2004년 7월 14일 피고에서 퇴직하고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
음.
- 피고는 2004년 7월경 전환 근로자들의 동의하에 ○○을 경비업체로 선정하고 2004년 7월 15일 ○○과 방송국 경비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함).
- 피고와 ○○은 매년 말 이 사건 도급계약을 갱신
함.
- 위 전환 근로자들은 2004년 7월 15일부터 ○○ 경인지사 여의도 지점(현재 MBC 지점)에 소속되어 종전과 같이 방송국 내부의 경비업무를 담당
함.
- 전환 근로자 중 퇴직하는 인원이 있을 경우 그 결원은 채용 근로자로 충원되었고, 2010년 5월 1일 현재 전환 근로자 중 15명이 남아 있
음.
- 캡스텍 소속 직원들도 2005년 1월 1일 및 2009년 7월 15일자로 모두 ○○ 소속으로 전환되어 이후 피고 방송국 경비 등에 관한 업무는 모두 ○○이 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급계약의 위장 여부 및 근로자 파견 해당 여부
- 쟁점: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가 형식적인 도급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