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1.09
대전고등법원2024누12472
대전고등법원 2025. 1. 9. 선고 2024누124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인용하여, 관리소장(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 21. 참가인과 아파트 관리소장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20년 수차례 무단결근 및 잦은 음주로 2020. 9. 14. 징계해고 의결
됨.
- 원고는 2020. 9. 14. 참가인에게 징계해고 통지(30일 후 자동 해고)를
함.
- 참가인은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2021. 3.경 참가인과 재고용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재심신청을 취하
함.
- 원고의 회장 E은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2021. 6.경 참가인과 2022. 7. 8.까지의 근로계약을 임의 체결
함.
- 원고는 2021. 12.경 참가인과 임금 인상을 반영한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2. 6. 7. 참가인에게 2022. 7. 8.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통지
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2022. 6. 20. 및 2022. 6. 29. 참가인과의 계약 연장 안건을 부결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에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하되 근무평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에게 재고용 재량을 부여한 것이지 재고용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의 취업규칙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
음.
- 원고가 참가인을 재고용한 경위는 소송비용 등 문제를 고려한 것이며, 당시 회장 E이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임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임.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소장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인용하여, 관리소장(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 21. 참가인과 아파트 관리소장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20년 수차례 무단결근 및 잦은 음주로 2020. 9. 14. 징계해고 의결
됨.
- 원고는 2020. 9. 14. 참가인에게 징계해고 통지(30일 후 자동 해고)를
함.
- 참가인은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2021. 3.경 참가인과 재고용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재심신청을 취하
함.
- 원고의 회장 E은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2021. 6.경 참가인과 2022. 7. 8.까지의 근로계약을 임의 체결
함.
- 원고는 2021. 12.경 참가인과 임금 인상을 반영한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2. 6. 7. 참가인에게 2022. 7. 8.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통지
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2022. 6. 20. 및 2022. 6. 29. 참가인과의 계약 연장 안건을 부결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에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하되 근무평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에게 재고용 재량을 부여한 것이지 재고용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