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2428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조합 임원의 선거 공정중립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에 따른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조합 임원의 선거 공정중립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에 따른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2차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 13.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9. 10. 1. 전무로 승급되어 근무
함.
-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게 '선거의 공정중립의무 위반', '내규(위임전결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 '직원인사관리 소홀'을 이유로 감봉 6개월 처분(1차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1차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14. 1차 징계처분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 징계처분임을 인정하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함.
- 피고는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판정을 취소
함.
- 항소심은 2018. 1. 25. 1차 징계처분 중 제1항 징계사유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제2항 징계사유만으로는 면직처분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상고는 2018. 5. 11.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선행 소송).
- 피고는 2018. 7. 1.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고, 2018. 7. 6. 1차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 '공제수당 부당편취', 'D법령(개인정보보호지침) 위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절차에 회부함을 통보
함.
- 피고는 2018. 7. 25. 임시이사회를 거쳐 2018. 7. 26. 제1 내지 5항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다시 징계면직 처분(2차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10. 15. 2차 징계처분에 의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사람이라 함은, 대체로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리킨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이 사건 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척 대상으로 정하는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행위와 긴밀하게, 불가분적으로 관련된 이해관계인을 말한
다.
- 판단: 이사 E이 피고의 이사장 선거에서 C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고 원고와 명예훼손 관련 분쟁이 있었으며, C 당선 후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인정되나, 제1항 징계사유는 피고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단체적 법익을 대상으로 하고 원고와 E 사이의 명예훼손 분쟁은 원고 개인의 명예에 관한 것이므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E이 이사로 취임한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E의 발언은 징계위원으로서의 의견 표명으로 보인
다. 원고가 E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다. 따라서 2차 징계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판정 상세
조합 임원의 선거 공정중립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에 따른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2차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 13.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9. 10. 1. 전무로 승급되어 근무
함.
-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게 '선거의 공정중립의무 위반', '내규(위임전결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 '직원인사관리 소홀'을 이유로 감봉 6개월 처분(1차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1차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14. 1차 징계처분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 징계처분임을 인정하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함.
- 피고는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판정을 취소
함.
- 항소심은 2018. 1. 25. 1차 징계처분 중 제1항 징계사유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제2항 징계사유만으로는 면직처분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상고는 2018. 5. 11.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선행 소송).
- 피고는 2018. 7. 1.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고, 2018. 7. 6. 1차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 '공제수당 부당편취', 'D법령(개인정보보호지침) 위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절차에 회부함을 통보
함.
- 피고는 2018. 7. 25. 임시이사회를 거쳐 2018. 7. 26. 제1 내지 5항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다시 징계면직 처분(2차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10. 15. 2차 징계처분에 의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사람이라 함은, 대체로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리킨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이 사건 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척 대상으로 정하는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행위와 긴밀하게, 불가분적으로 관련된 이해관계인을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