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12.08
대법원92누1094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094 판결 파면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철도기관사 파업 주도자에 대한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철도기관사 파업 주도자에 대한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철도기관사들의 파업이 노동쟁의조정법상 절차를 위반하고 국민 생활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위법하며, 이에 따른 파면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1988. 6. 16.경부터 철도기관사들의 농성이 진행되었
음.
- 원고 2는 기존 철도노조 외 민주노조를 결성하여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
음.
- 원고 1, 3은 민주노조가 변경한 특별단체교섭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 지도위원으로 활동하였
음.
- 1988. 7. 26. 01:25에 전국기관사들의 파업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주도하였
음.
- 원고 1은 연가 신청에 대한 허가 없이 결근하여 직장을 이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쟁점: 노동쟁의조정법상 절차(조합원 찬성결정, 쟁의발생 신고, 냉각기간)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상실 여부 및 그 기
준.
- 법리:
-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조합원 찬성결정) 위반은 일률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따를 수 없는 납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함.
-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쟁의발생 신고) 및 제14조(냉각기간) 위반은 쟁의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위반 사실만으로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
님.
- 그러나,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결여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파업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특별단체교섭추진위원회에 의해 감행되어 노동쟁의조정법상 절차를 거칠 수 없었
음.
- 공익사업인 철도운송사업의 파업이 위와 같은 절차를 위반하고 전국적인 규모로 행해져 국민들의 예기치 못한 불편과 국가의 상당한 손해를 초래하는 부당한 결과를 야기하였
음.
-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조합원의 찬성결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노동쟁의발생의 신고
-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냉각기간
-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공익사업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공무원의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
- 쟁점: 연가 신청 허가 없이 결근한 공무원의 직장이탈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결근일수를 연가일수에 산입하는 것은 사용 가능한 연가일수 중 결근일수만큼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연가일수에서 결근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일수 범위 내에서만 연가를 실시한다는 취지
임.
판정 상세
철도기관사 파업 주도자에 대한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철도기관사들의 파업이 노동쟁의조정법상 절차를 위반하고 국민 생활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위법하며, 이에 따른 파면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1988. 6. 16.경부터 철도기관사들의 농성이 진행되었
음.
- 원고 2는 기존 철도노조 외 민주노조를 결성하여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
음.
- 원고 1, 3은 민주노조가 변경한 특별단체교섭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 지도위원으로 활동하였
음.
- 1988. 7. 26. 01:25에 전국기관사들의 파업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주도하였
음.
- 원고 1은 연가 신청에 대한 허가 없이 결근하여 직장을 이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쟁점: 노동쟁의조정법상 절차(조합원 찬성결정, 쟁의발생 신고, 냉각기간)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상실 여부 및 그 기
준.
- 법리:
-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조합원 찬성결정) 위반은 일률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따를 수 없는 납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함.
-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쟁의발생 신고) 및 제14조(냉각기간) 위반은 쟁의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위반 사실만으로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
님.
- 그러나,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결여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파업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특별단체교섭추진위원회에 의해 감행되어 노동쟁의조정법상 절차를 거칠 수 없었
음.
- 공익사업인 철도운송사업의 파업이 위와 같은 절차를 위반하고 전국적인 규모로 행해져 국민들의 예기치 못한 불편과 국가의 상당한 손해를 초래하는 부당한 결과를 야기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