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7.16
대전지방법원2013구합3612
대전지방법원 2014. 7. 16. 선고 2013구합3612 판결 감봉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의 무단조퇴, 명령불복종,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감봉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의 무단조퇴, 명령불복종,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감봉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이 사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7. 31. 지방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충청남도 천안동남소방서 구성119안전센터에서 소방펌프차 화재진압 대원으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임.
- 동남소방서장은 2013. 11. 15. 원고에게 무단조퇴, 명령불복종,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였으나 2014. 1. 9. 기각
됨.
- 원고는 2013. 3. 24. 및 2013. 3. 27. 동남소방서 소속 직원들에게 성과급 재분배를 종용하는 전자우편을 발송
함.
- 원고는 2013. 5. 18. 및 2013. 8. 21. 동남소방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훈련 참여 및 간부의 자질에 대한 비판적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
함.
- 원고는 2013. 9. 18. 초과근무 처리 부당성에 대한 질의서를 전자우편으로 발송
함.
- 2013. 9. 24. 원고는 동남소방서장 및 센터장 Z과 면담 후, 팀장에게 조퇴하겠다고 말하고 17:00경 자리를 이탈
함.
- 센터장 Z은 팀장에게 원고를 복귀시키도록 지시했으나, 원고는 18:00경까지 복귀하지 않았고, 당시 화재진압요원으로 출동분대에 편성되어 있었
음.
- 지방소방사 J이 원고를 대신하여 '가사정리' 사유로 조퇴신청서를 기안하였고, 센터장 Z이 17:32경 결재
함.
- 센터장 Z은 2013. 9. 25. 18:35경 원고에게 근무지 이탈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불응
함.
- 2013. 9. 26. 08:35경 센터장 Z이 직원조회 시 원고에게 재차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자, 원고는 "나는 팀장에게 이야기를 했
다. 그런데 무슨 경위서를 작성하느냐, 법대로 하라"고 답변하며 Z과 언쟁 및 몸싸움을 벌
임.
- 원고는 사무실 밖으로 이끌려 나가면서 "아이 씨", "저런 게 무슨 센터장이야" 등의 발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조퇴 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또한,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지방공무원법 제49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지방공무원법 제50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감독자인 센터장 Z로부터 조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을 이탈하였고, 정당한 사유나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
음.
- 원고는 센터장 Z의 경위서 제출 명령에 불복하고, 동료 직원들 앞에서 Z과 언쟁 및 몸싸움을 벌였으며, Z의 자질을 문제 삼는 모욕적인 언행을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의 무단조퇴, 명령불복종,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감봉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이 사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7. 31. 지방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충청남도 천안동남소방서 구성119안전센터에서 소방펌프차 화재진압 대원으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임.
- 동남소방서장은 2013. 11. 15. 원고에게 무단조퇴, 명령불복종,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였으나 2014. 1. 9. 기각
됨.
- 원고는 2013. 3. 24. 및 2013. 3. 27. 동남소방서 소속 직원들에게 성과급 재분배를 종용하는 전자우편을 발송
함.
- 원고는 2013. 5. 18. 및 2013. 8. 21. 동남소방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훈련 참여 및 간부의 자질에 대한 비판적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
함.
- 원고는 2013. 9. 18. 초과근무 처리 부당성에 대한 질의서를 전자우편으로 발송
함.
- 2013. 9. 24. 원고는 동남소방서장 및 센터장 Z과 면담 후, 팀장에게 조퇴하겠다고 말하고 17:00경 자리를 이탈
함.
- 센터장 Z은 팀장에게 원고를 복귀시키도록 지시했으나, 원고는 18:00경까지 복귀하지 않았고, 당시 화재진압요원으로 출동분대에 편성되어 있었
음.
- 지방소방사 J이 원고를 대신하여 '가사정리' 사유로 조퇴신청서를 기안하였고, 센터장 Z이 17:32경 결재
함.
- 센터장 Z은 2013. 9. 25. 18:35경 원고에게 근무지 이탈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불응
함.
- 2013. 9. 26. 08:35경 센터장 Z이 직원조회 시 원고에게 재차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자, 원고는 "나는 팀장에게 이야기를 했
다. 그런데 무슨 경위서를 작성하느냐, 법대로 하라"고 답변하며 Z과 언쟁 및 몸싸움을 벌
임.
- 원고는 사무실 밖으로 이끌려 나가면서 "아이 씨", "저런 게 무슨 센터장이야" 등의 발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조퇴 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또한,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지방공무원법 제49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지방공무원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