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가합237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원의 상사 폭언, 직무 태만,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처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상사 폭언, 직무 태만,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처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영업차장으로 재직 중 2014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인사평가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며 실적 관련 서류를 제출
함.
-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과 '성과 및 근무태도 개선 없음'을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징계면직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징계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처분을 재의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취업규칙에 명시된 직원의 의무 위반, 복무질서 및 근무기강 문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1 징계사유(상사에 대한 폭언): 원고가 C 전무에게 "전무님도 낙하산으로 오셨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나를 평가하십니까, 전무님께서 먼저 나가세요" 등의 발언을 고성으로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상사를 모욕하여 취업규칙 제12조를 위반하고 피고의 복무질서 및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2 징계사유(실적 허위 기재): 원고가 허위의 실적을 내세워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의 개인 영업실적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조작하거나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 3 징계사유("보복성 인사", "솜방망이 처벌" 발언): 원고가 G 이사보에게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 4 징계사유(허위사실 유포): 원고의 D 이사보 관련 제보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징계처분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신용 내지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 5 징계사유(상사의 업무상 지시 불이행 및 직무 태만): 원고가 무단 출장 및 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수차례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인사평가에서 지속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취업규칙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6 징계사유(인사위원회 심의 방해): 원고가 인사위원회 출석을 연기 요청하고 최종 불출석한 것은 자신의 방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인사위원회 심의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판정 상세
직원의 상사 폭언, 직무 태만,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처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영업차장으로 재직 중 2014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인사평가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며 실적 관련 서류를 제출
함.
-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과 '성과 및 근무태도 개선 없음'을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징계면직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징계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처분을 재의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취업규칙에 명시된 직원의 의무 위반, 복무질서 및 근무기강 문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1 징계사유(상사에 대한 폭언): 원고가 C 전무에게 "전무님도 낙하산으로 오셨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나를 평가하십니까, 전무님께서 먼저 나가세요" 등의 발언을 고성으로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상사를 모욕하여 취업규칙 제12조를 위반하고 피고의 복무질서 및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2 징계사유(실적 허위 기재): 원고가 허위의 실적을 내세워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의 개인 영업실적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조작하거나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 3 징계사유("보복성 인사", "솜방망이 처벌" 발언): 원고가 G 이사보에게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 4 징계사유(허위사실 유포): 원고의 D 이사보 관련 제보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징계처분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신용 내지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