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1.05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8244
서울행정법원 2015. 11. 5. 선고 2014구합182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버스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1. 11. 1. 입사한 버스운전기사이자 C 분회 분회장
임.
- 원고는 2014. 2.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8가지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통보
함.
- 참가인은 2014. 2. 28.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5. 기각
됨.
- 참가인은 2014. 4.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8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6.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 (현수막 게시 행위):
- 법리: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고와 G노동조합이 C 분회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현수막 게시 행위는 C 분회 조합원들의 노동조합활동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제2 징계사유 (인쇄물 배포 행위):
- 법리: 인쇄물 내용의 허위성 및 원고를 모함할 목적 여
부.
- 법원의 판단: 인쇄물 내용이 통상임금 미지급,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 전가, C 분회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대부분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원고와 C 분회 간 대립이 격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쇄물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에게 원고를 모함할 목적만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 (철탑점거농성 행위):
- 법리: 평화의무 위반 및 회사 명예·신용 훼손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고와 G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점, 참가인이 홀로 농성하여 원고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평화의무 위반 및 회사 명예·신용 훼손으로 볼 수 없어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제4, 5, 6 징계사유 (집회참석자 및 C 분회 조합원들의 행위):
- 법리: 참가인의 지시 또는 책임 여
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해당 행위 당시 철탑에서 농성 중이었고,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분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자적 행위에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어 제4, 5, 6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버스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1. 11. 1. 입사한 버스운전기사이자 C 분회 분회장
임.
- 원고는 2014. 2.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8가지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통보
함.
- 참가인은 2014. 2. 28.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5. 기각
됨.
- 참가인은 2014. 4.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8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6.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 (현수막 게시 행위):
- 법리: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고와 G노동조합이 C 분회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현수막 게시 행위는 C 분회 조합원들의 노동조합활동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제2 징계사유 (인쇄물 배포 행위):
- 법리: 인쇄물 내용의 허위성 및 원고를 모함할 목적 여
부.
- 법원의 판단: 인쇄물 내용이 통상임금 미지급,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 전가, C 분회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대부분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원고와 C 분회 간 대립이 격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쇄물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에게 원고를 모함할 목적만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