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22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968
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7996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징계 해고의 부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징계 해고의 부당성 인정 여부
판정 근거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함.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징계 해고의 부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류 무역 및 제조·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20. 6. 15. 원고에 입사하여 해외영업부 영업 4팀에서 차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2. 11.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회사 명예 실추, 지시 불이행, 부적절한 언행 등을 사유로 해고 처분을 통지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4. 21.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8. 1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참가인이 주장하는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취지에 대해,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
함.
- 제1 징계사유(부적절한 호칭 사용): 참가인이 "야", "자기야" 등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고, 회사 공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말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
함. 이는 취업규칙 제56조 제8호, 제10호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성희롱): 참가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자주 쓰다듬고 불필요하게 밀착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성립한다고 판단
함. 이는 취업규칙 제56조 제9호에 해당
함.
- 제3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참가인이 부하직원에게 "여기를 군대라고 생각하라", "남자라서 같이 일하기 어렵다" 등의 발언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