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2.09.07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합1337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1가합13371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확정 후 복직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적용
판정 요지
부당해고 확정 후 복직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적용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의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임금 차액, 퇴직금, 위자료 등 총 185,611,86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4. 7. C 주식회사(이하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1998. 5. 13. 해고당
함.
- 원고는 C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00. 7. 6. 승소 판결을 받았고, C의 항소 취하로 2000. 7. 28. 확정
됨.
- 피고는 1998.경 D 주식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2000. 2.경 C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D는 2001. 9. 29. C를 흡수합병 후 2005. 2. 1. 피고로 상호 변경
함.
- C의 인사 담당 자문역 E는 2000. 2. 14.경 C 대표이사 명의로 원고에게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승소 시 즉시 복직 및 해고일부터 복직 시까지의 현실급여 지급, 위로보상금 지급을 약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줌.
- C는 2000. 9. 18.경 원고에게 복직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정년퇴직일인 2009. 5. 31.까지 출근하거나 업무에 복귀한 사실이 없
음.
- E는 2000. 10. 27.자, 2000. 12. 5.자, 2001. 6. 22.자 확약서를 통해 현실급여 및 위로보상금 지급을 약정하였고, 2001. 10. 17. 피고 대표이사 명의로 C의 지급채무를 피고가 승계함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해
줌.
- C는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에 따라 2000. 10. 10. 72,875,600원(1차 공탁금), 2001. 6. 20. 9,534,851원(2차 공탁금)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
함.
- 피고의 고소로 원고는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이 확정
됨. E는 확약서 위조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E가 작성한 확약서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E의 대리권 불인정 등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110,395,707원(2차 추심금)을 지급받
음.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해당 판결은 2011. 1. 13. 확정
됨.
- 피고는 1차 추심금 상당의 가지급물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채권이 상계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가압류 결정이 취소
됨.
- 원고는 위로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복직의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 유무
- 법리: 부당해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복직시킬 의무를 부담하며, 근로자의 인격 발전을 도모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
판정 상세
부당해고 확정 후 복직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적용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의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임금 차액, 퇴직금, 위자료 등 총 185,611,86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4. 7. C 주식회사(이하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1998. 5. 13. 해고당
함.
- 원고는 C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00. 7. 6. 승소 판결을 받았고, C의 항소 취하로 2000. 7. 28. 확정
됨.
- 피고는 1998.경 D 주식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2000. 2.경 C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D는 2001. 9. 29. C를 흡수합병 후 2005. 2. 1. 피고로 상호 변경
함.
- C의 인사 담당 자문역 E는 2000. 2. 14.경 C 대표이사 명의로 원고에게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승소 시 즉시 복직 및 해고일부터 복직 시까지의 현실급여 지급, 위로보상금 지급을 약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줌.
- C는 2000. 9. 18.경 원고에게 복직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정년퇴직일인 2009. 5. 31.까지 출근하거나 업무에 복귀한 사실이 없
음.
- E는 2000. 10. 27.자, 2000. 12. 5.자, 2001. 6. 22.자 확약서를 통해 현실급여 및 위로보상금 지급을 약정하였고, 2001. 10. 17. 피고 대표이사 명의로 C의 지급채무를 피고가 승계함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해
줌.
- C는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에 따라 2000. 10. 10. 72,875,600원(1차 공탁금), 2001. 6. 20. 9,534,851원(2차 공탁금)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
함.
- 피고의 고소로 원고는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이 확정
됨. E는 확약서 위조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E가 작성한 확약서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E의 대리권 불인정 등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110,395,707원(2차 추심금)을 지급받
음.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해당 판결은 2011. 1. 13. 확정
됨.
- 피고는 1차 추심금 상당의 가지급물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채권이 상계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가압류 결정이 취소
됨.
- 원고는 위로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