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31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합32146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3가합32146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각하 및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금전 지급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징계 전 업무 배제) 및 해임처분이 정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직위해제처분의 요건 충족 여부와 해임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재판을 구할 법적 이익) 존재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해임처분은 이후 별도의 후속 처분 등으로 원고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없어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
다. 직위해제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중징계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취업규칙상 요건을 갖추어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각하 및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이에 따른 금전 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6. 8. 22.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상시 약 1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문화예술회관, 구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 등을 관리·운영
함.
- 원고는 2013. 4. 1. 피고에 입사하여 B팀장으로 근무
함.
- 은평구청장은 2020. 7. 13.부터 7. 31.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2020. 10. 23. 피고에게 2019년 팀장 연봉 부당 인상, 여성보건휴가 처리 부적정, 13건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피고는 2020. 11. 23.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같은 달 25.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함.
- 인사위원회는 2020. 12. 22.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31.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이 사건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2021. 1. 22. 위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3. 23.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파면에 대한 구제신청은 징계사유 일부(3건 중 2건의 직장 내 괴롭힘)만이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인용 판정(C)을
함.
- 피고는 원고의 징계원인 사실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였고, 2021. 8.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같은 해 9. 9. 2019년 팀장 연봉 부당 인상, 여성보건휴가 처리 부적정, 30건의 직장 내 괴롭힘, 지시사항 불이행 등 업무처리 소홀을 징계사유로 한 해임처분(이 사건 해임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및 그 이전에 이루어진 직위해제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 10.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를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7. 부당 직위해제 구제신청은 기각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은 부당해고로 판정함(D).
- 피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3. 3. 초심판정이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3. 5. 11. 해당 청구를 기각하였고(이 사건 행정판결), 피고가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 사건 행정판결은 확정
됨.
- 이 사건 행정판결의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23. 7. 20.경 원고를 복직시키며 직위해제하였고, 2023. 9. 1.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