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11. 17. 선고 2021가합15089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및 임금청구 소송
판정 요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및 임금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고 A, B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 및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임.
-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였
음.
- 피고는 1995년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경 전면 외주화하였
음.
-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
음.
- 일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
음.
-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피고는 2018년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합의를 하였고, 일부 원고들은 자회사에 고용되었
음.
- 피고는 선행 판결 확정 후 일부 원고들을 '현장지원직'으로 직접 고용하여 청소, 녹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여부, 사업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영업소의 통일적 운영 필요성상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과 피고 직원은 상호 유기적인 보고,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
음.
- 피고의 각종 규정, 지침, 매뉴얼 등은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의 근무방법 및 업무처리방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하고 있었고, 이들은 피고의 지침을 위반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
음.
-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피고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업무수행 결과를 기재하고 피고 직원의 결재 또는 확인을 받았으며, 피고는 이들의 업무처리 과정을 관리·감독하였
음.
- 피고는 외주사업체의 문서 및 관리대장 내용과 형식에까지 관여하였
음.
- 외주사업주의 업무지시는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하거나 기존 업무방침을 반복·강조한 것에 불과하였
음.
-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피고의 로고가 새겨진 근무복과 명찰을 착용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피고가 제시한 규정을 준수하며 작업하였고,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
음.
- 외주사업주는 피고가 결정한 투입 근로자 수와 직책별 과업인원에 따라 소속 근무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의 승인하에 임시수납원 제도를 활용하였으며, 피고는 외주사업체의 노무관리를 위하여 가이드를 배포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였
음.
판정 상세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및 임금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고 A, B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 및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임.
-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였
음.
- 피고는 1995년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경 전면 외주화하였
음.
-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
음.
- 일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
음.
-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피고는 2018년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합의를 하였고, 일부 원고들은 자회사에 고용되었
음.
- 피고는 선행 판결 확정 후 일부 원고들을 '현장지원직'으로 직접 고용하여 청소, 녹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여부, 사업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영업소의 통일적 운영 필요성상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과 피고 직원은 상호 유기적인 보고,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
음.
- 피고의 각종 규정, 지침, 매뉴얼 등은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의 근무방법 및 업무처리방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하고 있었고, 이들은 피고의 지침을 위반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
음.
-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피고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업무수행 결과를 기재하고 피고 직원의 결재 또는 확인을 받았으며, 피고는 이들의 업무처리 과정을 관리·감독하였
음.
- 피고는 외주사업체의 문서 및 관리대장 내용과 형식에까지 관여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