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26
서울고등법원 (춘천)2022나2211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3. 5. 26. 선고 2022나2211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효력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효력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제23조 제1항, 제27조)이 적용되지 않
음.
-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유 불문하고 근로계약 해지 통고 가능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나, 해고예고 의무 위반이 해고 무효 사유는 아
님.
-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소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회사이며, 원고는 2000년부터 피고에서 계속 근무
함.
- 원고와 피고는 2020. 4. 1.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 제6항에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 제규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고 명시
됨.
- 피고는 2021. 12. 29. 원고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2021. 12. 31.자로 해고한다는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
함.
-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의 상시 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4명이었
음.
- 피고는 2022. 1. 11.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3,736,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 적용 여부
- 쟁점: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준용 조항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제23조 제1항, 제27조)이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가 적용되지 않
음.
- 근로계약서의 근로기준법 준용 조항은 계약서 내용상 공백을 보충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까지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이지 않
음.
-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가 적용되지 않
음.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 위반이 해고 효력에 미치는 영향
- 쟁점: 피고가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 사건 해고가 무효가 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해고예고 의무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
됨.
-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뿐, 그 사정만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판정 상세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효력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제23조 제1항, 제27조)이 적용되지 않
음.
-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유 불문하고 근로계약 해지 통고 가능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나, 해고예고 의무 위반이 해고 무효 사유는 아
님.
-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소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회사이며, 원고는 2000년부터 피고에서 계속 근무
함.
- 원고와 피고는 2020. 4. 1.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 제6항에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 제규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고 명시
됨.
- 피고는 2021. 12. 29. 원고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2021. 12. 31.자로 해고한다는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
함.
-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의 상시 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4명이었
음.
- 피고는 2022. 1. 11.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3,736,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 적용 여부
- 쟁점: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준용 조항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제23조 제1항, 제27조)이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가 적용되지 않
음.
- 근로계약서의 근로기준법 준용 조항은 계약서 내용상 공백을 보충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까지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이지 않
음.
-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가 적용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