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30. 선고 2022구합663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지하철 추돌사고 관련 직원의 당연퇴직 처분 취소
판정 요지
지하철 추돌사고 관련 직원의 당연퇴직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서울교통공사)은 2014. 5. 2.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선행열차와 후행열차 추돌사고가 발생
함.
- 원고는 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전차파괴죄로 기소되어 2021. 9. 16.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
됨.
- 참가인은 2016. 12. 26.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2021. 9. 27. 형 확정을 이유로 이 사건 인사규정 제41조 및 제17조에 따라 원고에게 당연퇴직 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당연퇴직 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기각
함.
-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 처분의 이중징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판결에 의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 처분과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당연퇴직 처분이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규정은 당연퇴직과 징계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사유도 이 사건 징계처분과 다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2639 판결 당연퇴직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사유에 대하여 다른 징계해고 등과는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는 달리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계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규정 제41조는 당연퇴직 사유에 대해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단체협약 제26조 제2항은 개인 교통사고와 관련한 형의 선고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을 위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당연퇴직 처분에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
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판정 상세
지하철 추돌사고 관련 직원의 당연퇴직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서울교통공사)은 2014. 5. 2.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선행열차와 후행열차 추돌사고가 발생
함.
- 원고는 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전차파괴죄로 기소되어 2021. 9. 16.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
됨.
- 참가인은 2016. 12. 26.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2021. 9. 27. 형 확정을 이유로 이 사건 인사규정 제41조 및 제17조에 따라 원고에게 당연퇴직 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당연퇴직 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기각
함.
-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 처분의 이중징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판결에 의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 처분과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당연퇴직 처분이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규정은 당연퇴직과 징계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사유도 이 사건 징계처분과 다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2639 판결 당연퇴직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사유에 대하여 다른 징계해고 등과는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는 달리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계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