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0가단1042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 14. 선고 2020가단104222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종이 포장용 박스 생산 회사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 원고들은 2018. 2.경부터 피고 대표이사의 사기 및 업무상 횡령을 주장하며 2018. 7. 7.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19. 7. 1. 원고들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예고 통지를
함.
- 원고들은 2019. 10. 3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피고 대표이사를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진정
함.
- 진정 과정에서 원고 C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 상여금 내역을 진술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 액수를 인정
함.
- 피고는 2020. 1. 13.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2020. 2. 10. 및 2. 19. 미지급 급여를 지급
함.
- 원고들은 2020. 3. 3.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았다며 진정취하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8년 1월분 임금 청구
- 원고들이 2018. 1. 31.까지 출근하여 작업한 사실은 다툼이 없어 임금청구권을 취득
함.
- 피고는 2018. 2. 14. 급여와 설 상여금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
함.
- 법원은 피고가 2018년 1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이유 있다고 판단
함. 2018년 2월 1일부터 2018년 7월 6일까지의 임금 청구
- 고용은 노무 제공과 보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
음.
- 원고들이 2018. 7. 7.까지 재직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이 정산되었
음.
- 그러나 원고들은 2018. 2. 1.부터 2018. 7. 6.까지 회사에 출근하여 차량에서 대기하거나 무단결근, 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2018. 2. 3. 오후 제외).
- 원고 A은 2018. 2. 13. 피고 대표이사의 기계 조작 설명 요청을 거부하였고, 원고들은 2018. 7. 7.부터 출근하지 않
음.
- 법원은 원고들의 재직기간이 2018. 7. 7.까지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2018. 2. 1.부터 7. 6.까지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이 2018. 2. 3.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작업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청구권은 취득
함.
- 법원은 원고들이 노동청 진정사건에서 2018. 2. 1.부터 7. 7.까지의 임금을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진정을 취하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과 피고가 이 부분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합의하고 합의된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종이 포장용 박스 생산 회사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 원고들은 2018. 2.경부터 피고 대표이사의 사기 및 업무상 횡령을 주장하며 2018. 7. 7.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19. 7. 1. 원고들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예고 통지를
함.
- 원고들은 2019. 10. 3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피고 대표이사를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진정
함.
- 진정 과정에서 원고 C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 상여금 내역을 진술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 액수를 인정
함.
- 피고는 2020. 1. 13.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2020. 2. 10. 및 2. 19. 미지급 급여를 지급
함.
- 원고들은 2020. 3. 3.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았다며 진정취하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8년 1월분 임금 청구
- 원고들이 2018. 1. 31.까지 출근하여 작업한 사실은 다툼이 없어 임금청구권을 취득
함.
- 피고는 2018. 2. 14. 급여와 설 상여금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
함.
- 법원은 피고가 2018년 1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이유 있다고 판단함. 2018년 2월 1일부터 2018년 7월 6일까지의 임금 청구
- 고용은 노무 제공과 보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
음.
- 원고들이 2018. 7. 7.까지 재직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이 정산되었
음.
- 그러나 원고들은 2018. 2. 1.부터 2018. 7. 6.까지 회사에 출근하여 차량에서 대기하거나 무단결근, 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2018. 2. 3. 오후 제외).
- 원고 A은 2018. 2. 13. 피고 대표이사의 기계 조작 설명 요청을 거부하였고, 원고들은 2018. 7. 7.부터 출근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