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가합2168 판결 파면징계무효확인
핵심 쟁점
학교법인 교원의 부당한 학교 운영 개입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학교법인 교원의 부당한 학교 운영 개입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52년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원고는 1990. 3. 1. D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피고의 전 사무국장 E이 횡령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사장 F이 해임되자, C의 사위 H이 2013. 8. 1. 피고의 이사장으로 취임
함.
- 원고는 C의 아들 G이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K'를 조직하고 활동
함.
- D고등학교장은 원고의 비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2015. 4. 7.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제청
함.
- 피고 이사장 H은 2015. 4. 28.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D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5. 13. 징계의결을 거쳐 2015. 5. 23. 원고에 대하여 파면결정을
함.
- 원고는 2015. 6. 19. 이 사건 파면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8.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2015. 7. 10. 피고를 상대로 파면처분효력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5. 10. 16. 이 사건 1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인용결정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학교법인 경영 개입, 불법 시위 주도, 무단결근, 명예훼손, 재물손괴, 계기교육 및 근무태만, 학부모 민원 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이탈 금지, 품위 유지 의무, 집단 행위 금지 의무를 부담함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3조, 제66조).
-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됨 (교육기본법 제14조 4항).
- 징계사유는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품위 손상 행위 등임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징계권자가 부담
함.
-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이나, 개인의 명예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두 법익이 충돌할 때 사회적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함. 집회 신고만으로 시위 과정의 구체적인 표현행위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
님.
- 교원의 연가 결재는 최종 결재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면제되며, 연가 반려가 부당하더라도 근무지 이탈이 정당화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학교법인 경영 부당 개입, 불법 시위(집단행위),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이사장에 대한 업무방해, 모욕행위 부분: 원고와 K의 시위 형태, 기간, 플래카드 내용, 피고와 H의 명예 실추 정도, 그리고 원고의 개인적 이익(D관장 및 이사 직위 약속)을 위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집회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시위 내용과 방식이 부당
함.
판정 상세
학교법인 교원의 부당한 학교 운영 개입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52년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원고는 1990. 3. 1. D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피고의 전 사무국장 E이 횡령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사장 F이 해임되자, C의 사위 H이 2013. 8. 1. 피고의 이사장으로 취임
함.
- 원고는 C의 아들 G이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K'를 조직하고 활동
함.
- D고등학교장은 원고의 비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2015. 4. 7.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제청
함.
- 피고 이사장 H은 2015. 4. 28.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D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5. 13. 징계의결을 거쳐 2015. 5. 23. 원고에 대하여 파면결정을
함.
- 원고는 2015. 6. 19. 이 사건 파면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8.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2015. 7. 10. 피고를 상대로 파면처분효력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5. 10. 16. 이 사건 1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인용결정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학교법인 경영 개입, 불법 시위 주도, 무단결근, 명예훼손, 재물손괴, 계기교육 및 근무태만, 학부모 민원 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이탈 금지, 품위 유지 의무, 집단 행위 금지 의무를 부담함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3조, 제66조).
-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됨 (교육기본법 제14조 4항).
- 징계사유는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품위 손상 행위 등임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징계권자가 부담
함.
-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이나, 개인의 명예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두 법익이 충돌할 때 사회적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함. 집회 신고만으로 시위 과정의 구체적인 표현행위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