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4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629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가합562990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미얀마에서 케이블카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7. 8. 22. 피고와 2017. 9. 4.부터 2022. 9. 4.까지 C 케이블카 현장에서 케이블카 운영·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7. 8. 30. D 주식회사(이하 'D')와 C 케이블카 운영·시설관리를 위한 인력지원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위 근로계약 및 용역계약에 따라 2017. 9. 4.부터 케이블카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
함.
- 원고는 2018. 6. 중순경부터 D의 대표 E과 불화가 있어 2018. 7. 3. 귀국
함.
- D는 2018. 7. 14. 피고에게 원고가 D 직원 및 E에게 욕설을 하고 사직 의사를 밝혀 귀국하였으니, 2018. 7. 31.자로 원고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청하는 파견 인력지원자 사직처리 요청서를 보
냄.
- 피고는 2018. 7. 31.자로 원고를 사직 처리(이하 '이 사건 해고')하고, 2018. 8. 1.자로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처리
함.
- 피고는 2018. 8. 6.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관련 내용증명우편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자의 사직 여부
- 원고가 D의 대표 E과 불화로 귀국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 또는 D에 사직 의사를 표시했거나 피고의 권고사직 의사를 수락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원고가 2018. 7. 24.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F에게 D가 자신을 임의로 해고할 수 있는지 이의를 제기하고, 2018. 7. 26. F에게 미얀마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
함.
- 피고가 2018. 7. 31.자로 원고를 권고사직 처리함으로써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판단
함. 이 사건 해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
함.
-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제27조(서면 통지)가 적용되지 않
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않거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해고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
님.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는 없
음.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해고 전 소명 기회 부여 규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미얀마에서 케이블카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7. 8. 22. 피고와 2017. 9. 4.부터 2022. 9. 4.까지 C 케이블카 현장에서 케이블카 운영·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7. 8. 30. D 주식회사(이하 'D')와 C 케이블카 운영·시설관리를 위한 인력지원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위 근로계약 및 용역계약에 따라 2017. 9. 4.부터 케이블카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
함.
- 원고는 2018. 6. 중순경부터 D의 대표 E과 불화가 있어 2018. 7. 3. 귀국
함.
- D는 2018. 7. 14. 피고에게 원고가 D 직원 및 E에게 욕설을 하고 사직 의사를 밝혀 귀국하였으니, 2018. 7. 31.자로 원고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청하는 파견 인력지원자 사직처리 요청서를 보
냄.
- 피고는 2018. 7. 31.자로 원고를 사직 처리(이하 '이 사건 해고')하고, 2018. 8. 1.자로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처리
함.
- 피고는 2018. 8. 6.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관련 내용증명우편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자의 사직 여부
- 원고가 D의 대표 E과 불화로 귀국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 또는 D에 사직 의사를 표시했거나 피고의 권고사직 의사를 수락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원고가 2018. 7. 24.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F에게 D가 자신을 임의로 해고할 수 있는지 이의를 제기하고, 2018. 7. 26. F에게 미얀마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
함.
- 피고가 2018. 7. 31.자로 원고를 권고사직 처리함으로써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판단
함. 이 사건 해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
함.
-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제27조(서면 통지)가 적용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