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12.0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6가합20615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2. 5. 선고 2016가합206150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휴업수당 3,826,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5.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2. 28. 정년퇴직하였고, 2013. 3. 1. 계약직으로 재입사
함.
- 피고는 2015. 12. 11. 원고에게 해고 통지(2016. 1. 15. 퇴직)를
함.
- 피고는 원고의 근무능력 미달, 발주기관 및 타 회사 직원과의 불화로 인한 명예 실추, 그리고 일식당 운영을 통한 겸직금지 위반을 해고 사유로 제시
함.
- 원고는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 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해고예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리:
-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및 해고 사유가 미리 통보된 경우 소명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봄.
-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다면 해고 효력에 영향이 없음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일시, 장소 및 해고 사유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원고가 2015. 12. 9.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참석 및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판단
함.
- 피고가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의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원고의 근무능력 미달, 발주기관 및 타 회사 직원과의 불화, 겸직금지 위반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
부.
- 법리:
-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무능력 미달 및 불화 사유:
- 원고가 기술사 자격은 없으나 토목산업기사 및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갖추고 감리업무에 투입될 자격이 있었고, 피고가 이를 고려하여 원고를 채용한 이상 기술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업무평가 등급이 하위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무능력이 현저히 미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근거나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휴업수당 3,826,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5.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2. 28. 정년퇴직하였고, 2013. 3. 1. 계약직으로 재입사
함.
- 피고는 2015. 12. 11. 원고에게 해고 통지(2016. 1. 15. 퇴직)를
함.
- 피고는 원고의 근무능력 미달, 발주기관 및 타 회사 직원과의 불화로 인한 명예 실추, 그리고 일식당 운영을 통한 겸직금지 위반을 해고 사유로 제시
함.
- 원고는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 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해고예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리:
-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및 해고 사유가 미리 통보된 경우 소명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봄.
-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다면 해고 효력에 영향이 없음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일시, 장소 및 해고 사유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원고가 2015. 12. 9.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참석 및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판단
함.
- 피고가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의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원고의 근무능력 미달, 발주기관 및 타 회사 직원과의 불화, 겸직금지 위반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