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1헌마479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법위반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판정 요지
노동위원회법위반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노동위원회법위반 불기소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0. 9. 20. 서울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최○근 외 4인을 노동위원회법위반죄로 고소
함.
-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들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허위 진술 및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것
임.
- 최○근(공장장): 청구인 폭행 사실 부인, 무단결근 허위 진술, 다른 직원 폭행 사실 부인
등.
- 이○태(공인노무사): 최○근의 폭행 사실 부인, 무단결근 허위 진술, 전 직장 퇴직 사유 허위 진술
등.
- 김○익(인사부장): 청구인이 전 직장에서 난동 부렸다는 허위 진
술.
- 김○호(공인노무사): 청구인이 전 직장에서 일탈행위를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답변서 제
출.
- 주식회사 ○○제넥스: 위 피고소인들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
임.
- 피청구인(검사)은 2000. 12. 29. 김○익, 김○호에 대해 공소권없음,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청구인은 2001. 7. 12.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기소처분의 자의성 여부 및 기본권 침해 여부
- 법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쳤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인 경우에만 기본권 침해를 인정
함.
-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공소권없음 처분된 피고소인들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반대의견)
- 법리: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선고시를 기준으로 권리보호이익 등 청구의 적법요건 구비 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해야
함.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해야
함.
- 판단: 피고소인 김○익, 김○호에 대한 노동위원회법위반 피의사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가 불가능하므로 부적법각하해야
함. 검찰에서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경우와 헌법소원 심판 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모두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해야 하며, 이를 기각과 각하로 구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판정 상세
노동위원회법위반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노동위원회법위반 불기소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0. 9. 20. 서울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최○근 외 4인을 노동위원회법위반죄로 고소
함.
-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들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허위 진술 및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것
임.
- 최○근(공장장): 청구인 폭행 사실 부인, 무단결근 허위 진술, 다른 직원 폭행 사실 부인
등.
- 이○태(공인노무사): 최○근의 폭행 사실 부인, 무단결근 허위 진술, 전 직장 퇴직 사유 허위 진술
등.
- 김○익(인사부장): 청구인이 전 직장에서 난동 부렸다는 허위 진
술.
- 김○호(공인노무사): 청구인이 전 직장에서 일탈행위를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답변서 제
출.
- 주식회사 ○○제넥스: 위 피고소인들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
임.
- 피청구인(검사)은 2000. 12. 29. 김○익, 김○호에 대해 공소권없음,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청구인은 2001. 7. 12.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기소처분의 자의성 여부 및 기본권 침해 여부
- 법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쳤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인 경우에만 기본권 침해를 인정
함.
-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공소권없음 처분된 피고소인들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반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