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직무유기
핵심 쟁점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파업 징계의결요구 불이행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파업 징계의결요구 불이행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자체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요구 또는 훈계처분을 지시한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2004. 11. 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총파업에 울산광역시 ○○청 소속 공무원 213명이 참가
함.
- ○○청장인 피고인은 파업 참가 공무원 중 8명에 대해 경징계, 205명에 대해 훈계 조치를 지시하고,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가 아닌 자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도록
함.
- 울산광역시는 피고인에게 자체 징계 방침 철회 및 시 인사위원회 징계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피고인은 자체 처리 방침을 고수
함.
-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공무원 징계의결요구 의무의 범위
- 법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에 지체 없이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전공노 파업 참가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등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임용권자의 징계의결요구 의무가 인정될 정도의 징계사유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
다. 1. 이 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1항: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징계시효 규정의 해석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의 징계시효 규정은 공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며, 임용권자가 징계시효 기간 내에만 징계의결요구를 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
님. 징계사유 발생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징계의결요구를 할 직무상 의무가 있
음.
- 판단: 총파업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공소제기일 무렵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할 구체적 의무가 이미 발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제6항 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
- 법리: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
함.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
판정 상세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파업 징계의결요구 불이행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자체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요구 또는 훈계처분을 지시한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2004. 11. 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총파업에 울산광역시 ○○청 소속 공무원 213명이 참가
함.
- ○○청장인 피고인은 파업 참가 공무원 중 8명에 대해 경징계, 205명에 대해 훈계 조치를 지시하고,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가 아닌 자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도록
함.
- 울산광역시는 피고인에게 자체 징계 방침 철회 및 시 인사위원회 징계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피고인은 자체 처리 방침을 고수
함.
-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공무원 징계의결요구 의무의 범위
- 법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에 지체 없이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전공노 파업 참가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등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임용권자의 징계의결요구 의무가 인정될 정도의 징계사유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
다. 1. 이 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1항: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징계시효 규정의 해석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의 징계시효 규정은 공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며, 임용권자가 징계시효 기간 내에만 징계의결요구를 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