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2019가합2019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 12. 18. 선고 2019가합20197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전공의 수련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전공의 수련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병원의 전공의 수련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으로,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병원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감호처분자의 수용, 감호 및 치료 등을 관장하는 기관
임.
- 원고는 2018. 3. 1. 피고 병원과 1년 기간의 전공의 수련계약을 체결
함.
- 피고 병원장은 2019.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수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련계약의 계약기간이 1년인지, 4년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서가 있더라도, 단기 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계약서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될 수 있
음.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은 전공의 모집 공고 시 '레지던트 1년차'를 명시했고, 수련계약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며 기간 만료 시 계약이 당연 종료된다고 정
함.
- 원고는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재확인하는 취지로 다시 서명날인
함.
- 관련 법령(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은 계약기간 명시를 요구할 뿐, 일률적인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
음.
- 전공의 레지던트의 계약기간을 수련기간과 같이 4년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령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수련계약에서 정한 1년의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원고에게 수련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등에 의하면 전공의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은 4년
임.
- 피고 병원의 전공의 수련규칙은 수련기간을 48개월로 정하고, 1년차 레지던트 선발 시 수련과정 모두 이수 여부를 고려
함.
- 종래 피고 병원이 전공의에게 수련계약 갱신을 거절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수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
판정 상세
전공의 수련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병원의 전공의 수련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으로,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병원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감호처분자의 수용, 감호 및 치료 등을 관장하는 기관
임.
- 원고는 2018. 3. 1. 피고 병원과 1년 기간의 전공의 수련계약을 체결
함.
- 피고 병원장은 2019.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수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련계약의 계약기간이 1년인지, 4년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서가 있더라도, 단기 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계약서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될 수 있
음.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은 전공의 모집 공고 시 '레지던트 1년차'를 명시했고, 수련계약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며 기간 만료 시 계약이 당연 종료된다고 정
함.
- 원고는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재확인하는 취지로 다시 서명날인
함.
- 관련 법령(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은 계약기간 명시를 요구할 뿐, 일률적인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
음.
- 전공의 레지던트의 계약기간을 수련기간과 같이 4년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령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수련계약에서 정한 1년의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원고에게 수련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